사진이 12장 밖에 들어가지 않아 여기에 더 올립니다.
이건 현재 가방 상태입니다.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의 엄마입니다.아들이 방학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금토알바(오후 6시~11시까지)를 시작한지 아직 한달도 되지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요구를 받았습니다.사건은 지난 금요일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중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테이블 손님가방, 올 1월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에 튀었고,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비용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다음날 피해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배상 700만을 요구하였고, 당황한 아들은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하고 저에게 의논하였습니다.저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드리고 배상 의논을 하길 바랬으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본인과 얘기하면 된다하여 피해당사자와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걸 이해하기에 배상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봅니다. 가게에 피해를 주지않고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첫번째, 보상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두번째, 만약 전액배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세번째, 다행히 합의가 된다면,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혹 이런 경험있으신 분들 또는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방이라는 것은 외부에 노출하여 들고 다니는 것으로 차츰 닳고 오염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누구나 알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임
또한 사용중이던 것이니 기존 상태를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하므로 신품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음
그리고 일부 기름이 튀었을 뿐이므로 전액 배상이 아닌 부분액 배상이 되어야 할 것임
이를 감안하여 수선 또는 세탁 업체를 통한 처리 비용을 제시후 거부하면 민사 걸라 하세요
아드님 때문에 저리된건지 증명하고 소송 걸으라 하시고
짝퉁가지고 염병하지 싶은데용
2. 소송하시라 하세요.
소송으로 가시는 게 더 현명해 보입니다.
소송이라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부담 경감 될 수 있답니다.
요즘 그지들이 판을 치네.
적당히 좀 하자.
백푸어야.뭐야...
판매원들이 가죽 닦지말라고 그러는데 가죽은 처음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유분기를 먹여줘야 더 좋아짐.
한번 알아보세요
7만원도 아깝다
10만원 나오나?
그것보다 더비싼 자동차도 상처내면 자동차를 새로 한대 뽑아줘야 된답니까 ? 백화점 디올 매장가서
세척해달라고 해야죠. 비용이 얼만지는 몰라도..
700은 개 오버 인거 같아요
근무중 직원에 실수로 손해가 발행시 사장이
책임 져야지 무슨 알바생에게 보상 책임을
미루는지..
매장에 각종 보험 가입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처리 해야지.. 먼 시급 얼마나
준다고 애들에게 미루는지..
그라고 사람이 정도것 상식선에서 배상을
받아야지 아주 눈탱이를 왕복으로 치고 있네..
고소를 하던 먼짓을 하던 마음데로
하라 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민사로 간다고 보상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결과 기다리는건 세월 없어요..
그래서 사장은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민사걸라하세요~
그걸 본 견주가 어쩔줄 몰라하고 미안해 하는거~ 괜찮다고 웃으면서 물티슈로 닦았던 나는 천사네~ㅎ
내가 돈이 많아서 웃어 넘긴게 아니라 거기에 가방을 걸어놓은 내가 실수라고 생각 했는대ㅎ
더러워 지는게 싫고 그렇게 소중하면 왜 가지고 다녀~ 장식장에 넣어놓고 구경이나 하지,, 그래도 니꺼엔 변함없잖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시고 봅재들 의견 취합해 보시면 좋은해결 방법이 나올거 같네요
일하던중이라 일배는 안되는거죠???
그리구 알바고용주가 모두책임지라고 하는분 있는데..고용주는 1차책임이고, 이후 구상권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증서랑 영수증 내놓으라고 하세요..
새거 구매한건지도 꼭 확인하시길..
세상참좃같넹
이전에 버렸지 어디있겠냐 하면 짭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