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기방이 짭일거다에 초점이 간거 아닙니까?
그 가게는 어딥니까?
고용주가 자신의 식당에서 그리고 자신이 고용한 알바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니
그 사장도 문제고
찐이든 짭이든 그거 조금 묻은걸로 700 물어달라는 백푸어는 어디사는 누구냐?
너무 기방이 짭일거다에 초점이 간거 아닙니까?
그 가게는 어딥니까?
고용주가 자신의 식당에서 그리고 자신이 고용한 알바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니
그 사장도 문제고
찐이든 짭이든 그거 조금 묻은걸로 700 물어달라는 백푸어는 어디사는 누구냐?
절대로 100% 물어줄 의무가 없어요.
민사 소송 가더라도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저 가방으로.. 상습적으로 해먹었을수도..
저정도면 10만원도 안들고 새거됩니다
가죽 찢어지고 파인것도 복원되요
남자친구 나와서 해명 해야지???? 700짜리 디올 가방ㅎㅎㅎㅎㅎㅎ
새차도 사서타면 중고값밖에 못받는건데
돈주고 사람 썼으면.. 100% 가게가 책임을 져야지....
사장 나몰라라한다??....노답이다
저사건은 고용주가 1차책임으로 처리하고 나서도 구상권들어올까 걱정되는.
알바분이나 가족들 실비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사랑 상의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진품/가품여부나, 고용주책임여부는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조치할겁니다.
제 소견이니까 참고만하시고 알아봐보세요.
복합기 고장냈다고
직원한테 돈내놓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업무중 실수로 손해를 끼쳤을때
사규에 맞게 징계를 하지
손배상하는경우는 아직 못봤구요
2700만원짜리 장비 날려먹어 봤는데
징계는 없었고 경위서한장 쓰긴했네요
다리 쭉 펴고 주무세요
그런일로 배상해야 된다면 전국의 모든 알바생들은 필히 화재보험 들고 일해야 되는 거여요
업주 아무 연락 없으면 당장 거기 끊으세요
업주도 개싸가지인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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