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선거기간 거짓말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되어서 소환통보를 했다. 이제 이재명이 검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선비용 국가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득표율 15% 이상을 받아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7000만여 원과 기탁금 3억원을 보전받았다. 이것을 이재명이 선거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 판결 하면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 전문 한 변호사는 2일 "선거법상 대선 비용은 정당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민주당에 선거 비용 수백억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반환을 거부하면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 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기간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문제가 거론되자. 이와 관련 거짓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재명은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 때문' 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에서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에 관련 성남시 질의에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려 했지만 그 거짓말이 순간을 모면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망각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단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재명은 백현동 부동산 개발 특혜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베풀어 민간업자에게 3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특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한 거짓말이 들통이 난 것이다.
이재명이 거짓말 한 것은 빼도박도 못할 국토부 증거가 있으니 이재명에게는 허위사실유포는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추정이 된다. 이제 이 사건이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재판부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이기를 필자는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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