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글재주가없어서... 팩트만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7월30일 오후 잠실부근 왕복8차선에서 저는 1차선 좌회전에서 좌회전을하기위해 신호받고
좌회전중에있습니다... 하지만 미친놈이 1차선으로 역주행으로 들어옵니다;;;
진심 마약한줄알았어요
핸드폰만지다가 역주행한지도모르고 1차선으로 역주행했다고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고나자마자 경찰불렀습니다
보험사오기전까지 차량이동절대안한다고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경찰이 상대방가해자랑 가해차량을 가지고 경찰서로이동합니다
저희는 동승자와 함꼐 보험사기다리고 렉카로 공업사보냈습니다
가해자 조사시에
사고당시에는 자기가 핸드폰만지느라 사고난거 인정해놓고서는
그후에 2차조사때 무슨 차에서 책보느라고 못봤다고 사고났다고합니다
그사고 현장에서 경찰들도 그가해자가 폰만지다가 사고난거 인정한거 들었습니디ㅏ
녹음을 못해놓은게 잘못하긴했네요 제가 ;;
말이안되는게
대인대물접수가 바로안되고 2-3시간이나 걸리는겁니다...
여차저차해서 보험접수가되고 동승자들이 가슴통증 무릎통증을 느껴서
병원치료를다니는데 2틀뒤에 상대방보험사에서 연락이옵니다
가해차량보험이 31일이후로 보험이끝나서 보험적용이안된다는겁니다??
이게뭔개소린가하고 사고는 30일에나고 보험접수가30일에됐는데 뭔말이되는소릴해라했더니
책임보험밖에안되서 그거에한해 한도밖에 안된다는겁니다 ㅡㅡ...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물어봤습니다 지금이게 무슨상황이냐고
그래서 답변이온게..
상대 가해자는
렌트카직원인데!!! 사고당시 렌트카직원이 회사차량을 보험 나이가 적용안되는 차량을끌고나와서
사고가난겁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밖에안된다는겁니다. 아니 그럼 그 렌트카회사 대표가 잘못한거아닙니까??
우선은 제지인들이 다쳤기때문에 구상권청구는 당연한거지만 제 자차보험으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어차피 구상권청구하면 받을돈이긴하지만 상대방 대응이 너무 화가납니다;;;
보배드림형님들 조언좀 부탁드려볼려고 글올려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보험접수가30일에됐는데 가해차량보험이 31일이후로 보험이끝나서 보험적용이안된다고 해놓고
책임보험밖에안된다니..
이것뜨리 보험도 조작 하나본데.
지금 이 사고는 대단한 사고라서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가해자 저넘한테 독박을 쒸우려는 의도가 깊게 보입니다. 내가 입버릇 처럼 하는 말이 잇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갈 확율이 있어도 보험을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그리고 입원은 나중에 정산 할 때까지 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빠른 치유를 위해서 그게 좋은 방법이겠지요.
조금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겁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기에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어차피 100:0의 사고이니
최대한 치료비와 수리비 그리고 그 외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다보면 세세한 부분이 궁금하실텐데 여기 다시 정리해서 글 남겨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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