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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400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차로 직진차로에서 주황불에 좌회전돌아버리는거 신고했는데
위반 사실은 이해되나 경미해서 안내장 발부한다는데
이거 경미한건가요? 나만 예민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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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라 가중처벌은 못할망정
위반이확인되나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고처리라니.. 과한 유권해석이네요.
신호위반은 보통 주황불에 가는건 신호위반으로 처리 잘 안해주죠.
명확하게 위반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넣었다면 과태료 5만원짜리로 처벌되었을거 같은데..
뭐랄까..좀 답답한 경찰 느낌이네요.
재신고 넣기전에 전화해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해 달라 하세요.
재신고 넣으면 동일건이 이미 경고장 발부되었기 때문에 처리안해준다고 할 가능성도 있으니..
일주일이 안되었다면, 이건 취하해 달라 하시고 그때 재신고 넣으세요.
하나 배워갑니다
황색불이라고 신호위반은 경미하다하니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잘 배워갑니다
전화해서 교차로통행위반으로 처리완료했습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않아"
-> 방해만 안주면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중침 다 해도 괜찮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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