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너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중침처리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가 되긴하지만 중침사고로 처리하지 않아서 12대중과실에서도 제외됩니다.
앞차가 멈춰서 가지 않고 뒤차보고 넘어가라는 수신호가 있었다는 증거(블박영상등)를 제출하면
과대료나 벌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서에 가서 소명해야하니 귀찮기는 하겠지만요..
도로위에 적재물, 공사, 사고차량, 주정차등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한 경우는 중침을 하더라도 예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이 내려주는건 잠시이니 그냥 기다렸다가 출발하세요~
심지어는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가 되긴하지만 중침사고로 처리하지 않아서 12대중과실에서도 제외됩니다.
앞차가 멈춰서 가지 않고 뒤차보고 넘어가라는 수신호가 있었다는 증거(블박영상등)를 제출하면
과대료나 벌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서에 가서 소명해야하니 귀찮기는 하겠지만요..
도로위에 적재물, 공사, 사고차량, 주정차등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한 경우는 중침을 하더라도 예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5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8월3일부터 1분간격의 동일방향 사진 2장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기 애 내려주려고 잠시 정차했다가 애가 내리자 마자 무단 횡단하다가 중앙선 넘던 차랑 사고나면 어쩌려고...
그냥 뒤에서 빵빵거리지말고 지나가라는 뜻일겁니다
절대 믿지말고 클락션 울려서 쫓아내세요
이것도 그렇고 얼마전의 글도 그랬고 횡단보도에서 비상등키고 서 있는거 추월했다고 신고한 경우를 두어번 보았으니 일단은 조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뒤차량이 중앙선넘어 지나가게 주정차를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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