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판결문 후기로 인사드렸던 동생입니다
(자차전손으로 2050받았고 소송으로 100대0 판결받았음)
상대보험사에게 취등록비를 받아야하는데
누구는 사고당시 차량중고차시세에 7% 받는거다
누구는 새로산 차에 7%를 받는거다
라고 하시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틀린정보인가요?
이번 사고로 보험사는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저번에 판결문 후기로 인사드렸던 동생입니다
(자차전손으로 2050받았고 소송으로 100대0 판결받았음)
상대보험사에게 취등록비를 받아야하는데
누구는 사고당시 차량중고차시세에 7% 받는거다
누구는 새로산 차에 7%를 받는거다
라고 하시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틀린정보인가요?
이번 사고로 보험사는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사진찍어서내주면 됩니다
최종 보상받은 금액 차량금액 7% 입니다
보상금액 : 100 만원 = 7 % 7 만원
새로산 차량 150 만원 + 7% 10.5 만원 중 7 만원 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이 2050이면 2050 * 7%= 143.5에선 얼마를 더 빼야하나요
네 그럼 2050에서 7%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차를 구매할 때만 주는거니까 차 사실 때 꼭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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