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야간 빗길에 포트홀로 인하여 휠 파손을 겪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바, 지역 검찰청 송무계로 직접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의 드리고자함은
검찰청 송무계측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는 상황에서, 관련 서류중 현장 노면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만, 제한속도 시속 90km 도로의 1차로 중앙분리대 부근의 노면 부분인터라, 사진을 찍기위해 무모한 접근을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랙박스 영상의 첨부로 대체가 가능할지 회원님들의 조언과 정보 구해봅니다.
그럼 귀한 시간 허락해주셔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블박영상도 가능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첨부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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