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핸드폰사용, 전방주시태만으로 우회전 중
직진중인 제 차를 박아 100:0으로 대물처리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과실 100:0으로 처리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제 차 대물처리하는것은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00:0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비로 제 차를 수리해줘야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측에서 보험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그래서요
오토바이가 핸드폰사용, 전방주시태만으로 우회전 중
직진중인 제 차를 박아 100:0으로 대물처리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과실 100:0으로 처리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제 차 대물처리하는것은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00:0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비로 제 차를 수리해줘야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측에서 보험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그래서요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할겁니다 오도바이기사한테
오토바이도 백대영이라도 보험들었다면 보험접수해달라하시구요 아프신데 있으면 대인접수도 받아놓으세요
책보라도 있으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오토바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오토바이 무보험이면
본인보험 자차처리!
1.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비로 처리 또는 본인보험 자차처리 후 구상권 진행해야 합니다
2.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있다(책보or종보)
오토바이운전자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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