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iNeGOL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중인 회원입니다.
8월 21일 오전 06시 10분 경, 서울에서 시흥시로 출근중에
올림픽대로에서 나와서 국립현충원삼거리에서 이수역쪽으로 좌회전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앞, 접촉한 방향, 뒤 블랙박스를 연결해서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사고 직후 사진촬영하였고, 안전지대에서 각자 보험사를 부르고 (저 : 현대해상, 상대방 : 삼성화재)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니 저희측인 현대해상쪽은 100:0 받을수 있을것 같다고 하였고,
삼성화재 담당자도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약 70세정도 되신분인데 제가 잘못한듯한 뉘앙스로 계속 제에게 얘기하였고,
저는 몇마디 대응하다가 보험사 오고나선 대응하지않았습니다.
토요일 근무 후 일요일부터 하계휴가인지라 렌트카를 요청하였고 렌트카가 제 회사까지 와서 제차와 바꿔 가셨습니다.
금일 오전 렌트카측에서 제 차량을 테슬라 공식서비스센터로 입고하였고,
센터쪽에서는 뒷휀더 및 범퍼 판금도색, 휠 및 휠커버교체, 얼라이먼트까지 약 300만원가량 견적 및 2주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2주동안 렌트카 타고 다닐마음도 없고, 더 이상 신경쓰기 싫어 렌트카 반납, 대인접수없이 200만원 보험사에 요청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인 삼성화재쪽은 수긍하였으나, 상대방측 차주분이 과실인정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만일 상대방측이 끝까지 과실인정을 안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정안하면 소송
인정안했으니 대인 대물 다가야지요 저 정도로 대인하냐고 할수 있지만 상대가 저리나오면 똑같이 해줘야합니다.
경찰신고 실선 변경사고로 신고한다 하시고 대인대물 다 해달라 하시면 상대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언지줄겁니다.
봐줄필요가 없지요 나이도 있어 보험료 많이 내실텐데 더 올라봐야 정신차리지요
참교육좀 해주세영
이번같은 일부 꼰대들은 말로 절대 설득 안됩니다.
그냥 쎄게나가서 돈 깨진단 소리 처들어야 수그립니다.
지시위반 중과실처벌 받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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