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보면서 많이 배운 1인입니다.
요즘 상품권 발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차선변경무신호의 아름다운 칭구를 블박에 담긴했는데...
안타까운점이...시간설정을 안해봐서 블박에 시간이 없습니다.
상품권선물이 가능할까요?
두번째로 번호가 잘 안보이는경우(제기준) 영상을 공유해도 개인정보침해등에 걸리진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영상을 종종 업로드해볼까합니다.
상업용이라기보단 생활속 블박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유투브에 채널을 하나 개설해볼까 하는데....
번호판만 잘 가리면 법에 저촉되진 않겠죠?
가끔 유명 블박채널유툽에도 제보해볼까합니다.
제가 사는 여수는...신호위반, 중침, 차선물고가기등등...엄청 심한 동네입니다.
자꾸 올리다보면 제가 누군지 알게되겠지만 일단 여수의 1등 상품권배달부가 되기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은 잔소리 부탁드립니다.
번호판이 보이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동영상이나 켑쳐사진사에 번호판 한자라도 정확하게 안보이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신고자가 함께 위반이 있는 경우 신고가 반려됩니다.
시간 자체가 안맞으면 안되요.
2. 핸드폰 동영상/ 사진으로 촬영해서 신고어플에 업로드로 신고하는경우 아이폰은 사진 및 영상정보가 확인이 안되서 처벌이 어렵다고 나옵니다.
3. 차량 번호가 정확히 식별되야합니다.
뒤에 숫자 4자리만 신고 다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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