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토요일 광화문 부근 aw컨벤션 센터에 지인 결혼식이 있어 방문 하였다가 문콕을 당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라 저희차 뒤에 주차된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동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이 동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동영상에서 보면 제차를 문으로 찍을걸 확인한거 같은데
식장에 들어갔다가 바로 다시나와서 다른데로 이동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나네요
번호판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차종도요...
만약 번호판과 차종이 확인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차 말고는 제가 나갈때까지 다른차는 주차 한적이 없네요...ㅜ.ㅜ
이거는 운전석문이고 뒷문도 직혔습니다..ㅜ.ㅜ
꼭잡으세요!!
아니면 문콕피해서 좀 멀리 주차하시는 편이..
아이들 노인들 온가족 타고 차 잘 모르시는 무개념 분들 많이 오기때문에 경사로에서 (조수석 혹은 뒷좌석) 문 안열리면 힘차게 안열리면 발로 여시는 분들 많습니다.
후기 꼭 올려주세요
특약중 일상생활배상책임 접수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으로 끝나는 상황으로 피해자만 시간적 심리적으로 피곤해지는 상황이네요.
경찰서 기록은 보상이뤄질시 자동삭제 됩니다.문콕은 동승자 있을시 운전자가 방지해야
함.끝
이기회에 블박도 화질 좋은걸로 바꾸셔야 할듯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