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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9.04 10:21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 대부분은 그냥 경고처분 합니다.
    하지만 경각심 일으키는 의미로 신고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경고도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과태료 처분할 수 있을테니깐요.
  • 레벨 준장 쿠비시 20.09.04 10:22 답글 신고
    사진으로는 안되고 적색신호 이후에 슬금슬금 정지선 넘어가는 영상이어야 경찰에서 처리해줄랑 말랑 합니다.
  • 레벨 원사 2 눈팅5년 20.09.04 14:10 답글 신고
    슬금슬슴 나간게 아니고 애초에 첨부터 저기에 정차한거에요...영상은 블박에 있을텐데...저건 정지상태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찍은거고요...
  • 레벨 대령 2 vraza 20.09.04 10:35 답글 신고
    저도 똑같은 차량 두개 교차로에서 연속으로 저지랄하길래 각각 신고했더니 첫번째는 경고장 발부...두번째는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과태료부과 한다고 하더군요..
    영상 첨부해서 각각 신고하세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09.04 10:58 답글 신고
    영상있으면 가능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0.09.04 11:36 답글 신고
    경찰청 정지선 위반 처리 지침
    횡단 보도 50프로 미만 침범시 계도
    50프로 이상 침범 시 과태료 부과(신호위반)
  • 레벨 준장 이종완입니다 20.09.04 12:36 답글 신고
    일본차라 정지선위반 신고했더니
    도로교통법 상 정지선위반이란 범칙항목은 없습니다.
    즉 정지선위반이란 항목으로 단속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네요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0.09.04 13:46 답글 신고
    통고처분 잘 안되는 단점이..
  • 레벨 소위 3 임이사용중입니당 20.09.04 17:20 답글 신고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가는 '영상'이어야 처리해 줄겁니다.
  • 레벨 중장 991GT2RS 20.09.05 03:08 답글 신고
    이참에 옆에있는 노부스도 같이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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