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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7675
동일차량인데 정지선은 개나줘버리라네요.... 두건인데 한건씩 따로따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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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각심 일으키는 의미로 신고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경고도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과태료 처분할 수 있을테니깐요.
영상 첨부해서 각각 신고하세요~
횡단 보도 50프로 미만 침범시 계도
50프로 이상 침범 시 과태료 부과(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상 정지선위반이란 범칙항목은 없습니다.
즉 정지선위반이란 항목으로 단속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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