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과 2시간 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퇴근시간이라 통행량이 많았고, 당연히 서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방향지시등 소리가 녹음이 되었으면 좋을려만, 블랙박스가 녹음이 안되서 영상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차선이 없는 골목길로 진입하는 상황이라, 나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우회전하는 순간.
조수석 부분을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운전자가 넘어졌습니다. 어둡기도 하고 백미러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넘어져서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하십니다.
제 차는 백미러, 조수석 문짝 하단부분, 휀다 기스났습니다.
보험사 불러서 양측 모두 대인, 대물접수 모두 해놓은 상황이구요.
무과실 주장하려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과실 0
노노 천만의말씀 우측 가장자리에 오토바리 오는거 숄더체크는
하셨는지요? 아니면 깜빡이를 미리 넣고있었던가요?
님이 피해자지만 3정도 과실은 따놓으셨네여^^
2.오토바이의 황색두줄실선주행~
잘 따져서 열심히 다퉈보셔야죠 ㅇ.-
기본은 피해자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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