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추석에 전동킥보드와의 비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동킥보드가 오는걸 확인하시고 차를 길 오른쪽으로 붙여 지나가려고 하셨으며
전동킥보드는 갓길로 주행하다 저희 차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신 할아버지께서는 저희차가 정차하지 않고 계속 달려와서 놀라서 넘어지셨다고 하는데요 저희차가 정차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인으로 접수했고 현재 보험사에서는 저희차 6 전동킥보드를 4로 보는 중입니다. (전동킥보드 측에서는 아직 병원을 더 다녀야 할것 같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과실6은 조금 억울한 감이 있는데 6대4를 수용해야 할지 아님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 타신 할아버지는 운전면허는 있으시고 안전보호장비는 안하셨습니다.
미쳤네
이걸 왜 보험처리해주시나요?
그냥 갈 길 가셨어야 합니다.
지 혼자 넘어진걸 왜 보상해주나요?
저라면 그냥 갔을것 같은데요 저걸 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우측으로 바짝붙어서 갓다면 무과실입니다
6:4는 개뿔
운전자가 오히려 놀라서 정신피해 청구해야할 판인데
지혼자 구부러졋는대 개뿔 ,,,
이게 과실나옴
앞으로 전동킥보드 하나사서 경찰차 앞이나,,
보험직원차량 앞에서 넘어지고 합의금 받겟다,,,
이것 과실로 잡는놈잇음
그놈 차앞에가서 전동킥보드로 넘어지고 보험 타세요,,
그럼됩니다,,
그냥 길가다가 차 앞에서 넘어지면 되는군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눈이 안좋으면 킥보드 타시는건 힘들테시고, 분명 차가 오는걸 보셨으니 측면으로 붙으신거고
또 킥보드는 내리막이라 속도를 줄여야 하는것이 맞는게 아닐까요?
저건 어르신께서 차와 상관없이 속도 제어를 못해서 넘어지신것 같은데요
어딜 도로를 튀어나와, 그게 안전해보이냐? 혼자타다 자빠져서 뒤져도 이상할 이유가 없는 탈 것인데.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에 올려보시길 추천합니다. 보험사샛키들 토나오네요.
이렇게 블박에 뻔히 보이는 사고들을 예전 법안으로 처리를 한다는게 말이냐
전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선진화된 국가라 칭송하는데
교통법들은 아주 역행을 하는구만
그리고 뭔가 꼭대기에서부터 차올때까지 대기타다가 행동에 옮긴듯. 보험사기라는 생각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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