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교통환경을 변화시켜보길 원하는 1인입니다.
이번은 초등학교앞 3거리에서 신호위반차량신고를 하여 상품권 14장짜리를 보내드린 결과입니다.
저곳의 특징이 돌산쪽에서 내려올때 1차선이 좌회전전용/2차선이 직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호를 받아서 갈때 1차선으로만 진행합니다.
즉, 2차선은 비워두고, 1차선에서 좌회전, 직진을 병행하죠.
주로 좌회전이 많은곳이라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곳에서 1차선의 좌회전전용이란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호가 걸리면 직진차량도 1차선에서 대기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신호와 차선에 대해 알고있고, 마침 신호가 걸려 2차선으로 빠져있었죠.
그런데 상품권을 받으신 분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1차선주행을 하시다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1차선으로 직진을 하시더군요.
영업하시는 분이라 그냥 넘길까 했으나.
어르신을 모시는 차량이기에 더 조심하시라고 작은 신호탄이 되길 바래서 신고했습니다.
문제는....제 블박이 좋지 않아 정지화면에서조차 번호판이 이쁘게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3일만에 통고가 왔습니다.
관할서가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여수경찰서입니다.
처리일시 : 2020-10-15 11:33:10
[여수블박]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여수블박]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에서 근무하는 경장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립니다.
차량번호판 확인하기 위하여 화면 확대, 선명도 조정, 밝기 조절 등의 조치하였으나 차량번호판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의 특성 상 제보하여 주신 영상이 유일한 증거자료인 바, 영상 내에서 차량번호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통고처분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차량번호판 명확하게 확인되는 캡쳐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재신고(원 제보영상과 함께)다시 신고하여 주시면 규정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신고(재신고)된 경우는 교통안내질서장 발부 후 계도(경고)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 경장 [***](☎ 061-66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라고 통보가 오더군요(핸드폰 캡쳐가 불가해 붙복합니다)
아니...내눈엔 보이고 신고할때 번호를 넣었는데도 신고가 안된다니...하다가 승질이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대/캡쳐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잘보이는걸 왜 안보인다고 하는건지.....(가렸지만 앞쪽 지역번호-세로로 2글자도 잘 보입니다)
그전엔 3일걸리던 답장이 오후에 바로 오더군요
관할서가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여수경찰서입니다.
처리일시 : 2020-10-15 13:42:51
[여수블박]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여수블박]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1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 (☎ 061-66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교통부서 처리결과
과태료처분
동영상은 링크합니다.
(유튭내에서 편집을 했더니 번호판 블러가 1시간만에 적용되네요....홍보 맞습니다..ㅋ.)
사실 신고하는순간까지도 초등학교라고 쓰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못해서 2배가 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상품권 14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경찰분들이 바쁘신건 알지만 참 답답하더군요. 영상만 딱봐도 보이는 번호를 안보인다고...하...
그래도...앞으로 여수의 교통질서를 위해 저부터 잘 지키고, 더 자주 상품권 안겨드리겠습니다.
P.S 블박추천부탁드립니다.
주행중 차량번호판 보이는 신고에 최적화된 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샤오미 청춘판(2018년도버젼) 사용중
장점은 즉시 다운받을수 있다는 점인데...번호판이 잘 안나오네요.
그래서 찍기는 자주 찍는데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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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지도 상 직금표시는 없고 교차로 이후 차선이 한개로 줄어들지 않고
두개로 유지되면 지정차로 위반같은 것으로 처벌받지 않던데요..
피 신고차량이 경찰서 방문해서 이런걸로 걸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걸로 여러번 신고해봤는데 부산은 처벌하지 않더라구요.
(주요신고장소 : 해운대구 좌동 양운초 사거리, 신도고 ~ 양운고방향)
다만 직금표시는 없었으나 해당 차로의 진입차로가 없어지는 교차로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다들 직진하는듯하네요.
이번건은 좌회전신호시 직진은 저처럼 2차선에서 대기를 해야하는게 맞는데 무작정 달리는 신호위반차량신고입니다.
대부분 말씀해주신 합법적인 습관때문에(비보호 좌회전구간이라 더더욱) 신호위반이 생긴듯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은 빼박 신호위반이라 할말없죠.
추가로 해당 교차로 직금표시 없어서 위험할 것 같다고 안전신문고에도 제출했더니 수용 후 직금표시 그려놓았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578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pvcGhxbG9waHIzb3BocWdvcGhxZm9waHFxb3BocjNvcGhxZ29waHFwb3BocXNvcGhzbW9waHNm
불행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 2배 먹은건 미안하지만 신호위반은 신고가 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만이라도 애들 신경 쓰고 다니라는건데 그게 어렵냐? ㅉㅉㅉ 머리속엔 머가 들었길래 달그락소리가 여까지 들리노
take a picture이라고 말하면 블박이 매우 선명한 스틸 사진을 찍어줘요.^^
현지분들은 직진하려면 내려오면서 2차선타고 신호받고 가는데 관광객들이나 길모르시는분들은 ^^ 노깜빡이에 바로 치고들어오죠 몆번 사고난건 봤는데 저기가 위험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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