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결과, 두 업체에서 시공을 의뢰한 고가의 제품 대신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는가 하면 유리막 코팅용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3군데 업체에서는 시공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공 의뢰를 받은 후 간단한 사전 광택 작업만 한 후 유리막 코팅을 했다며 소비자를 속이고 있었다. 소비자가 시공 과정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일호 변호사는 "유리막 코팅을 한다고 하고 아예 안해주거나 고가의 제품으로 하겠다고 하고 저가의 제품 또는 비슷한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속였다면 형사상의 사기가 된다"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해왔다면 상습사기가 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를 울리는 일부 유리막 시공업체의 기막힌 상술, 정직한 시공업체 망신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같은 행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막코팅관련글!!! 엄청나 파문이있었죠. 어느분은 자기가 ,유리막코팅증명
해보이겠다, 그리고, 관련업종에 일하는사람들도 모두 리플달고그랬었죠
결과는 유리막코팅 <- 말그대로하면 유리막이 형성되야하는데, ㅋㅋㅋ 안된다는거죠
겨우 새똥이 앉았는데, 그걸 일주일 정도 독성분이, 차체도장에 스며들지않게 하는정도라고?
끝에 결말 난걸로아는데, 약한 돌정도 팅켜내고 ㅋㅋㅋㅋㅋㅋㅋ
랍니다 그래서 어필하다가 안먹혀서 혹시나 블박영상봤는데 유리막은 썩을..
차 세차장으로 끌고가서는 세차후 그냥 대충 닦고..그게 끝입니다
물로 세차만 하고 유리막 코팅했다고 뻥칩니다.....
결국 물세차비용을 몇십만원 받는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