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통보에 의하면 위반일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신고(재신고)된 경우 계도한다고 하는데요
26일에 발생한 신호위반을 27일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로 신고했고, 당일에 여수교통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현재까지도 처리중으로만 뜨네요.
여기서 궁금한점...
사건발생 1일만에 신고했으니 처리자체는 한달뒤에 진행되어도 상품권이 발급되는걸까요?
아니면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났으니 계도(경고)로 끝나는 것일까요?
내일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 경장님께 전화해서 처리여부를 물어봐야할까 고민중입니다.
그전 신고했을때 답장 중 발췌
단, 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신고(재신고)된 경우는 교통안내질서장 발부 후 계도(경고)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 경장 [***](☎ 061-66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님꺼만 처리하는게 아니라 해당 관할 경찰서를 차적지로 하는 모든 차량의 위반을 다 처리하고 담당자가 하루종일 교통법규 위반만 처리하는게 아니라 다른 업무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신고처리릉 하는거라 보통 2-3주 걸리고 늦는 경우는 한달 두달도 걸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전 3달째 처리중인 것도 있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