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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5641
오늘 오전에 제 앞에 서 일어난건데요.
이곳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문의 올립니다.
(물론 제 생각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제쪽 차선에는 유턴 정차 등 금지표지판 있거든요)
(더불어 그 공간에 정차되어있는 제네시스도 불법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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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금은 절대 주정차가 아니라 정차금지입니다
뒤에 설명하신것 처럼 소방차들이 진출입 해야하니 저구간에는 꼬리물기 하지마라는거죠
주정차 관련은 길 가장자리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합니다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8303669
맨 아래쪽에서 위로4번째 페이지의 524번 노면표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양측유턴금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답변이 횡단보도에는 중앙선이 없으니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라고 했다던데...
저 빗금에서의 법을 몰라서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벌이 안되므로 유턴을 하는것입니다.
이거 알리기 싫은데 자꾸 사람들이 물어봄
주정차
금지 표시아닌가?
제가 여수에 살고 여수에서 행해진 행위를 신고했는데
이건은 해남경찰서로, 다른건은 제주 서부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혼자 알기엔 너무 웃긴데 어떻게 해야하죠...
어플은'목격자를찾습니다'
아...이거 심각하게 웃긴데....이러다가 상품권자체가 무효될듯싶은데 어떻게 하죠
각각의 위반 차량이 해남과 제주에 등록되어있나봅니다
퇴근길 안전지대로 역주행 끼어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2번 신고했는데 견찰 답변이
진입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함~ 사고시 과실 100% 나올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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