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쓰기에 앞서 선배님들의 조언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올해 4월에 있던 일인데 문득 생각나서 글 써봅니다.
제가 사거리에서 유턴을 받기 위해 좌회전 신호에 대기하다 신호를 받고 유턴 하던 중에, 뒷차가 중침으로 좌회전하여(바로 골목이 있어서 한 듯 합니다.)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이 잠깐 서더니 골목으로 쭉 들어가 경찰서에 물피도주로 신고 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도주경로를 알고 있어 그 길로 가보니 공영주차장에 주차 해 놓은 걸 발견해서 남겨놓은 번호 로 전화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아 일단 병원에서 진단 받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에 상대 차주가 연락해서 대인+대물 100대 0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담당 형사님께 얘기하니 음주검사는 안했고 본인도 사고난 걸 몰랐다 하여 단순 사고로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엔 의문점이 많아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좋게 끝내기로 마음먹어서 별 탈 없이 종결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냥 치고 도망갔는데 몰랐다 하면 뺑소니에서 일반 사고로 바뀌는지와, 당시 운전자 혈중 알콜 농도 측정을 한번도 안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원래 그렇게 처리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다 끝난 일이지만 글 올린 김에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죽거나 한 사고여도 현장발각이 아니면..
몰랐다해도 뺑소니는 뺑소니인데 대인+대물+합의 해야죠.
그냥 몰랐다고하고 경미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100% 인정하고 처리해준다하니 굳이 합의까진 아니어도
대물 + 대인 으로 마무리 짓기도 하구요.(본인의사)
결론 - 뺑소니는 합의 있어야한다.
음주측정은 현장이 아닌 튀었으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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