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래로 중고차를 제네시스 2016년식 구매했는데
이전등록 다음날 하루만에 밋션이 나갔습니다.
서비스센터 방문해서 점검을 받았는데 미션 교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경찰서에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경찰 에서는 사기 성립은 힘들고 민사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방 차주에게 연락을 했더니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법적 판단을 받자고 합니다.
질문좀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 : 제가 제돈으로 밋션을 교환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
2. 부당이득 반환: 밋션 교환 비용 정도의 금액에 대한 수리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할까요 ?
물론 새거 밋션 가격으로 책정을 하지 않고 중고 밋션 가격으로 청구해야겠죠?
차량 구매후 지금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제 비용으로 수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교환 판정 확인후 수신차단을 했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상사를 통한 구입이 아닌
판례좀 찾아보세요. 결함을 알았건 몰랐건 판매자 책임 입니다.
민사소송은 안주면 끝 ???
또한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평생 내앞으로 통장거래 안하고 내앞으로 사업업소득이나 급여소득
일체 없이 하고 모든 부동산 등기 내앞으로 단 한개도 없이 평생 ??
수억 수십억 아닌이상 그렇게 못합니다.
당장 유채동산 압류만 들어와도 정신적 충격으로 못버팁니다.
개인거래라니..
담보나 차량상태도 확인못하는 레벨같구만.. 대단..
이런식이고 지금 보면 2016년식이면 10만 넘은거 구매 하셨겠네요 보통 5년에 10만 둘중 10만 오버 된거 같고..
근데 잠수탔다.. 그러면 미션 맛탱이 간거 알고도 팔고 나몰라라~ 한번더 연락 다른 번호로 해보시고 안되면
유들유들님 말씀처럼 하시면 끝~ 근데 참 너무 한 사람이라는...
제네시스는 타고싶고
저렴한거 구매했더니 민사소송밖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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