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목)일에 집사람이 택시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설렉카로부터 택시의 블박을 확인하니 택시의 신호위반이 확인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설렉카의 공업사로 옮겨놓은 상태이고 집사람 차량은 폐차의견을 제시하여 저희 보험사에 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13(금)일 교통조사 경찰로부터 택시블박이 뻑이나서 사고당시 화면을 확보 못했고 블박제출에 대해 강제되지 않기에 확보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고 주정차위반카메라와 속도단속(50키로)카메라등의 자료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설렉카기사와의 통화내용을 알려주었더니 확인하겠다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사설렉카기사의 전화통화에서 택시블박을 확인했다는게 사실일지 또 택시의 블박 고의훼손으로 영상삭제도 비일비재 하다는데 경찰이 강제로 확인할 수 없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지금까진 저희 보험사에서 치로받는 부분과 차량파손 부분을 진행한다 하기에 그러라 했는데 다른 문제가 발행친 않을지도 걱정됩니다.
혹 택시와의 교통사고시 제가 초기에 놓친것이 있는지 택시회사나 택시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개인간 사고라면 덜 불안할텐데 택시와의 사고는 개인이 상대하기 힘든상대라 불안합니다.
수정
본인블박을 물어보시는데 여기 안 쓴 이유가 있죠 ㅠㅠ.
대신 인근 상가에서 사고당시 cctv화면은 확보해 놨구요.
은행들은 경찰입회하고 공문이 있어야한데서 경찰한테 확보부탁 했습니다.
저짝에서없다고배째면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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