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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1.16 18:26 답글 신고
    아파트라면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었을 것이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처리하고 나서
    공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 레벨 이등병 카구리 20.11.16 18:33 답글 신고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을 그냥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면 될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손을 빼려는것?이 느껴져서 ㅜㅜ 참 어렵네요 ..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1.16 18:37 신고
    @카구리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고 계시다면 요구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 중간 개입없이 공사업체-피해자 다이렉트로 처리되면 신경도 안쓰고 편하겠지만 이참에 관리사무소도 한번 그런 처리도 해봐야 다음 사건 때 더 잘 처리할수 있다고 봅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16 19:33 신고
    @카구리 관리사무소에는 일차적인 배상책임이 없지요. 관리책임이라는 것은 공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 공사업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우선 공사업체에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배상책임이 관리사무소로 넘어오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배상에 관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떼를 쓰는 입주민이 많아서 우선은 업체에서 대응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생떼를 쓰고 갑질하는 입주민이 수두룩한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전면에 나설 경우 미친 짓을 하는 입주민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글을 올린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16 19:27 답글 신고
    1. 일차적인 배상책임은 공사업체에 있고, 관리사무소는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배상한 후 공사업체에 구상할 수 있겠지요. 조사결과에 따라 글을 올린 분에게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글을 올린 분께서 공사업체나 관리사무소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소송 등) 직접 배상요구 및 소송 대비 입증 증거 수집 등을 하셔도 되며, 여의치 않다면 자차로 처리하신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 등은 직접 상대방(공사업체, 관리사무소)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 레벨 이등병 카구리 20.11.16 19:47 답글 신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헷갈리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저는 관리비도 내고 하니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줄것으로 예상했으나 이게 아닌가 보네요 ㅜㅜ
    1. 공사업체의 배상
    2. 관리사무소 업무배상보험 후 구상권
    3. 자차 보험 후 구상권
    이런식으로 계획하고 있겠습니다. 1번에서 끝나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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