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광주지역 횡단보도 인사사고을 보고
예전 민원건 생각나서 글 올려봅니다
16년에 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앞에 차량들 속도가
너무 빨라 경찰청에 과속 방지턱 설치 민원 제기 했습니다
우리들에 똑똑하신 경찰님들 답변
와~~ 고로 50m 앞에 대형 마트와 큰 사거리가 있는데
교통흐름에 방해되니 설치가 안된다는 답변..
그럼 30km 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은 있으나 마나ㅋㅋ
어린이 보호 보다 차량 흐름이 더 중요하니까 너가 이해해라.
머 이런식 이죠
민식이법 생기고나서 카메라 생기고 두달전 과속 방지턱
생기고 참 어이가 없어서..
경찰청 민원 넣을려구요 교통 흐름 방해되니 방지턱 없애달라고
책상머리 앉아서 일하시는 경찰님들 현장좀 보고
이야기 했음 합니다
웃긴일이죠
왕복 8차선 대로인데 근처에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30키로에 단속 카메라도 있네요...
참고로 신도시라 사고한번 난적없는 도로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