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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24 19:01 답글 신고
    이 영상이 가장 입증 가능성이 높은 영상이라면 포기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은 입증이 관건입니다. 이 영상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겠지요. 아파트 주차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협조 받아 증거를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는 임의로 영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벌써 2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과연 확보하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강할 증거가 없다면 자차로 처리해봐야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고, 글을 올린 분의 보험사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의 소관이며, 글을 올린 분을 위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글을 올린 분이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란 책임이 있는 자가 있을 때 보험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대신하여 배상한 후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하여 자사의 손해(지급한 자차보험금)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므로 글을 올린 분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자차보험금을 지급하면 고객과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구상권 행사가 성공하면 자사의 손해가 없거나 줄어들게 되므로 고객에게 그에 따른 계약상의 혜택(보험료 할증 제외 등)을 적용할 뿐입니다. 구상권 행사에 실패하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글을 올린 분이 그에 대해 실행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권리나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병장 늘푸른하늘빛나 20.11.24 20:32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CCTV 영상도 폰 영상으로 촬영하여 확보는 한 상태이나 상대방은 그 영상에서는 본인이 차에 해를 가하는 행위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하고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원하면 진행해주겠다고 까지는 얘기가 된 상태인데, 승소 확률이 솔직히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일단 영상은 첨부가 1개밖에 안되서 저걸 올렸는데 가장 입증에 가까운 영상이긴 합니다... ㅠㅠ 그냥 깨끗이 포기하는게...... 낫겠지요?? 좀 억울하네요... 심증은 99% 인데..;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0.11.25 16:18 답글 신고
    역시 택시는 택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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