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문콕 피해 관련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올렸던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8790
가해자는 발뺌하는 중이어서 생각할 수록 화가 나서 소송진행하려 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췄을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조건1) 2채널 블박이지만 가해자가 지나가는 것이 찍혀있고 쿵 소리와 차량 흔들리는 영상이 있음
조건2) 아파트 CCTV를 통해 사고 당시 시간대에는 제 차 주변에 가해자와 가해자 차량밖에 없었다는 것 확인됨
(그러나 찍힌 거리와 화질 등의 이유로 가해자가 제 차에 가해를 하는 행위는 불명확함)
조건3) 경찰 접수하였으며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해주었음
조건4) 보험사에 관련 증거 모두 제출하니 구상권 소송 진행을 원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함 (단, 승소 가능성은 미보장)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소송 대리 진행은 가능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색비 몇푼 받자고 피곤하게 누가 소송까지 할까요........
흰차 도색하면 누렇게 색차이 나고 보험이력 수리흔적 남고 오히려 손해.
다음으로 무엇으로 그렇게 긁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를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상대방이 한 행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글을 올린 분이 그 전에는 그런 상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인정해줄 정도로 법관이 맹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발급한 교사원에 상대방이 가해를 했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입증이 된다면 승소할 것이며, 아니라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 비해 증거 인정 등에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쿵하는 소리와 차량이 흔들리는 정황증거를 가지고 승소를 장담할 정도로 널널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소액이므로 보험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팀에서 소송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장에게 상대방이 가해를 했음을 입증하고 재판장의 인정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통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를 보면 감정적인 대립 등으로 오기를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구상 소송을 해줄 수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다면 글을 올린 분이 과연 본인의 돈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보험사에 소송을 부탁해보십시오.
그러나 이 정도의 정황증거만으로는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며, 보험사는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하지 않고 글을 올린 분에게 자차 금액 전부를 반영하여 보험료의 할증을 적용할 것입니다.
보험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항소심의 경우 합의부의 소관이라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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