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관리직 입니다.
회사에서 배송차량 (4.5톤) 이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덤프트럭이 추돌한 상황이라 과실은 100% 상대방이 인정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업사에서 차량수리 기간이 일주일 이상 예상하는데
보험사에서 4.5톤 트럭의 하루 대차비용을 7만 5천으로 책정이 되어있어
그 이상 보상이 힘들다고 하네요
하루 용차 비용이 40만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데 진행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험사 담당자는 규정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손해사정인이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배형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ps: 로그인 안하는 눈팅족이였다가 문의 드릴려고 로그인 했네요.
보배 눈팅경력은 꾀 있습니다 ㅠㅠ 신입 아니예요....
더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민사로 소송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상대로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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