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님들...
교통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로 직진 도로에서
A,B차가 있는데
A차는 자기차선가고
반대차선에서 오든 B차가 갑자기 추월을 해서 앞에 오든 A차량이랑 충돌을 해서
추월을한 B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어요(중앙선 침범해서 마주오는차랑 사고)
A차량은 8주인가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럴경우A차량의 과실이 있는지요?
A차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보배님들...
교통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로 직진 도로에서
A,B차가 있는데
A차는 자기차선가고
반대차선에서 오든 B차가 갑자기 추월을 해서 앞에 오든 A차량이랑 충돌을 해서
추월을한 B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어요(중앙선 침범해서 마주오는차랑 사고)
A차량은 8주인가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럴경우A차량의 과실이 있는지요?
A차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중침 뭐 더이상 답변이 필요한가요.
B차의 100%과실이죠.
대신 질문하시는듯.
받았는데 100%로오토바이과실로 처리됐네요
목격자만확보 됐으면괜찮을겁니다 사망하신분은 안되셨지만
치료잘받으세요.참고로그사람이 살아게셨으면 형사입건입니다
저는 선처해줬어욬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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