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오토바이 주행중 본인 직진 청신호로 앞차와 10m이상 거리 유지하며 직진 운전중 이었고
반대쪽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 승용차가 튀어나와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청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과실은 일딴 9:1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 (절대 일부러 박거나 이런거 없습니다. 자동차 20년 무사고 입니다.)
제 피해는 개방성 골절로 전치 14주가 나왔으며 병원 입원 도중에 손해사정사 명함을 받고 그 중에 한명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까진 별일은 없지만 궁금한게 있어 보배님들 물어 보아요...
일딴 계약서에 피해보상? 금액에 15%를 손해 사정사가 가져간다고 했는대.
사고가 나서 제가 5~6개월 이상 일을 못하게 됐는대 알아보니 통상적인 근로자 임금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내요.
그 통상적인 임금이 얼마인지는 잘은 모르나 여기서도 15%를 손해 사정사가 가져 가나요?
손해사정사가 일반 개인이 하기힘든 합의나 받기힘든 후유장애 진단비 등 개인이 받기 힘든 금액을 상대보험사에
청구해서 100만원 받을거 150만원 받게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대.
나중에 한번 물어 볼까봐요....
아니면 개인이 했으면 통상적인 근로자 임금이 200만원인대 손해사정사가 요술을 부려서 250만원으로 올려서
본인이 15% 가져가면 모를까...
사고가 나니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보배 회원님들 사고 없이 안전운전 하세요.
아깝다생각마시고 혼자면 못받을금액을 이사람들통해 더받았다 생각하시는게 편할듯합니다
몸조리잘하세요
합의관련 위임도 할수 있고요
감사 합니다
보상전문변호사도 7~10%일듯
소송가야할 정도면 변호사!
낮은 후유장애정도면 손해사정사?
보상기준은 본인의 입증가능한 소득에 따라 다르고요!
댓글로 손해사정사 15%가 적절한지 써보지? 알고 깝치나?장난까나?
12% 말씀 하신 손사님도 계셨는대 그분 보다 경럭이 많으신 분이라 수긍했습니다
예) 통상임금 보험사기준 280만원 80%인정 법원가준 305만원 100%인정 이것만해도 월 80만원 차이네요.
합의 안하셨음. 손해사정인 빠꾸하시고 같은지역말고 다른지역 변호사로 쓰세요 무조건!!
손해사정인이 대부분 보험사와 친한관계라 이득될게 없습니다.
무조건 타지역 변호사로 하세요.
그래야 합의금도 제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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