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일요일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2차로에서 주행중인 앞차 렉카는 견인중 이였고 그 차가 밟은 낙하물(이사박스)이
날아와서 3차로에 주행 중이던 제차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비상등 키고 앞차 세웠고 상태 확인해서
컴파운드로 지우고 말것 같으면 갈랬는데
상태가 심각 하길래 서로 보험회사 불렀습니다.
사고 당일 상대 보험(화물연대) 오셔서 블랙박스 확인 다 하셔서
대물 접수 번호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결되나 싶었는데 오늘 저희 보험(DB) 담당자가 전화와서
그쪽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사고 처리 불인정 한다고 하면서 그쪽은 처리가 힘들것 같다네요
그러면서 알려주는게 자차 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 하는방법이 있는데
이건 3:3:4 나올수도 5:5 나올수도 있다. 이러면 나에게도 과실이 생기는거다.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방법으로는 저에게 도로공사 전화번호 알려 줄테니 그쪽에서 보상을 받아 봐라고 하는데
그 일을 보험이 하라고 돈내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회원분 계실까요?
렉카한테는 십원도 못받음
님 같으시면 급브레이크를 밟겠습니까 급차선 변경을 하겠습니까..
박스 떨어뜨린 차량 찾거나 도로관리 주체에 책임 물어야 합니다.
다른글들 검색해보시면 밟은차량한테 과실 부여되는 경우 없습니다.
도로관리책무를 가진 도로공사에서도 책임소재가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상대차량의 안전주의 의무위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다만, 안준다고 버티는 상대보험사와 싸우긴 힘들고,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청구하시되, 직접 발로 뛰시는 방법밖에 없을듯합니다.
보험회사는 사익추구집단일뿐, 우리편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코치들어간듯
인정된다면 다른차선이라 과실은 없습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고 판단해야 할듯
방법이 없습니다
앞차가 밟은 철판 대략 30cmx30cm 밟고 주행풍으로 날아올라 범퍼 본넷 유리 타격함
과실은 같은 차로의경우 뒷차 안전거리 미확보로 30%
다른차로면 과실 없습니다.
(저는 같은차로라 과실 30% 제외하고 보상 받았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물체를 피하거나 서행하지않은 과실 있습니다.
한문철닷컴 가시면 자료 있습니다.
판례 찾아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육안으로 충분히 구분 가능한 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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