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모님께서 당진에서 서울 올라오는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휴게소 근처에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앞쪽에 갑작스런 정차가 있었고
조금 늦은게 보이는 제동이였지만 그래도 비상등 정차까진 하셨는데
후방에서 그냥 박은사고입니다.
지인은 부모님이 지인을 보러 오는길에 연락이 안되서 알아보던차 사고가 난걸 알고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그냥 보험사에서 100:0에 대인해주면 그대로 따라 진행하면 되나요?
참고로 차량은 신차이고 출고한지 3개월 미만 차인데 폐차처리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차량관련도 궁금한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고수분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방영상
후방영상
백대영은 볼것도 없으며
많이 다치셨다면 소송을 고려 해보실만 하며
섯부른 대인 합의는 절대 반대
소송이라 하시면 어떤부분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입원하시고 다 나을때까지 대인 챙겨먹을꺼 다 먹고
자차 해서 수리비용 견적 뽑으시고
렌트 및 사고로 일 못한거 받고
총 견적 나오고나서 상대방한테 받으세요
상대측에서 얼마줄테니 대인 합의하자하면 절대 하주지 마세요
수억을 손해봅니다
후유증땜에요
이렇게 이해 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내차를 대물해줄 때 상대차 보험 할증이되는거구요^^;;
사고가 피해자,가해자에 따라서 다르구요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100다0이라서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사고 차량이라서 비율 상관없이 수리된 것이라면 제값은 못받습니다 ㅜㅜ
(이건 전손관련해서 보배 게시판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상대방보험사는 얼마인데 우리 보험사는 얼마다 라고 하는글 많이 있습니다..참고하셔서 당사자분께 전손금액 잘 비교해서 최대한 보상받으시라고 전달하세요. 만약 자차로 하더라도 구상청구 되기때문에 신경 안써도 됩니다)
아프시면 치료 끝까지 잘 받으시라고 하세요
섣불리 합의 하려고 하시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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