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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다덤벼뿡뿡 20.12.16 22:07 답글 신고
    네 몇년째 하고 있어서 사업소득은 다 증빙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12.16 21:54 답글 신고
    화물은 렌트대신 돈으로 줄거에요 얼마인지 보험사에 문의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2.16 21:55 답글 신고
    대인 합의 50은 너무 적구요.
    휴업손해비 까지 합의로 받으셔야합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2.17 01:02 답글 신고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휴업손해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이라면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 개인용 화물트럭이겠지요? 이런 경우 휴차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분께서 트럭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액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사는 개인용 차량의 사용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차량이라면 휴차료를 지급합니다만..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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