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앞에 가던 화물차가 후진해서
2.5톤 앞이 많이 부서 졌습니다
일단 과실은 100대 0이고
트럭수리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일단 목이랑 무릅이 안좋아서 통원치료중입니다
개인 사업자이며 지금 지입으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는중인데 트럭은 렌트도 안된다고 하니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나요?
사고 하루만에 전화와서
대인 합의금 50준다네요
이거 어떡해 처리해야 하나요?
일을 못하면 하루 20만원 넘게 손해보는데
너무 막막하네요
어떡게 처리 해야 하나요?
먼저 경험해보시거나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휴업손해비 까지 합의로 받으셔야합니다.
지입차량이라면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 개인용 화물트럭이겠지요? 이런 경우 휴차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분께서 트럭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액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사는 개인용 차량의 사용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차량이라면 휴차료를 지급합니다만..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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