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밤 충격알림이 있길래 확인해보니 물피도주가 있더군요
영상으로는 소리도 꽤 크고 차도 흔들렸는데
차가 지저분해서 그런지 어디를 박은지를 모르겠어요
이럴경우 신고해도 별 소용은 없나요?
범퍼 내측의 브라켓 같은게 손상 되지는 않을까요?
충격 후 앞에서 3분가량 있다가 도망가더라구요
괘씸한데..
안녕하세요
어제밤 충격알림이 있길래 확인해보니 물피도주가 있더군요
영상으로는 소리도 꽤 크고 차도 흔들렸는데
차가 지저분해서 그런지 어디를 박은지를 모르겠어요
이럴경우 신고해도 별 소용은 없나요?
범퍼 내측의 브라켓 같은게 손상 되지는 않을까요?
충격 후 앞에서 3분가량 있다가 도망가더라구요
괘씸한데..
경찰서 신고부터 하시고, 거걸 근거로 해서 상대방에서 대물보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하거나, 현금으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제 차 범퍼 상처부위를 못찾았는데 어떤걸로 보상청구를 하나요?
이런경우 손상을 입증 못하면 그냥 타고다니셔야죠,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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