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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3358
보행자들 건너고 있는데... 신호위반을 하였건만...
과태료 전환 안하고 범법차량 관리대상 접수할 때부터 쎄~ 하더니만...
경고만 발부하였네요... 위반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구만...
별 의미 없다지만... 매우불만족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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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으로 신고대상이네요.
사고가 안났다고 경미해지나?
일처리가 개판이네요.
그래도 어지간하면 과태료 답변이 맞는데
실선구간에서 직진차선으로 끼어들기 하는 화물차를 신고했는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장 발부한다고 하네요...ㅋㅋ
저도 매우불만족 체크...
판단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검찰청에서 하는거니..
개판 오판이면 직접 교통경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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