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세상물정 잘모르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의 전세금 상향 요청이 들어와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 4월에 전세로 입주하여 2년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고 2013년 4월에 계약이 만료 되어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됀다는 이유로 그냥 더 사라고 하더군요.
이상황을 부동산 쪽에 물어보니 자동 계약 연장이 된다고 하구요
그리하여 지금 12월까지 살고 있는데요 불현듯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저희 할머니랑 통화하셔서 정확이는 못들었으나 이런경우 집주인의 말대로 해야돼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세입자라 하더라도 돈 한두푼도 아니고..
다시 정리 하여 질문 두가지 드릴게요.. 잘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1. 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그냥 살게 될시 자동으로 전세 계약 연장 만료일은 몇년 까지 보장되는지요?
질문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 2년 계약이 지났다고 하여 집주인 요구되로 전세금이 오를수 있는건가요?
무식이 죄라고 이런개념을 갖추지 못한 제가 한심스럽네요..
그래도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경험과 지식의 도움을 조금 빌리고자 이렇게 부탁을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일반 전세 계약과 동일하고요. 계약 기간은 2년 입니다. 앞의 전세 기간 끝나는 시점부터 2년입니다
2. 1년 이내에 금액 조정 불가하구요(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후에 5% 범위내에서 전세금 조정 가능합니다. 고로 내년 4월에는 현재 전세금의 5%까지는 올려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한 상황이 아닌거 같아 너무 안심이 돼네요..
계약기간중이라도 쌍방 합의하에 5%이내의 인상요구사 성립 될수 있고,
인상 요구에 서로 합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는 인상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좀 마음의 안심이 돼네요..
그렇게 되면 2년 채워야 합니다;;;
아니면 복비 주고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데요;;;
대항력 있습니다..
작성자 본인은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 나갈 수 잇어요.. 3개월 전에 이야기하고 나가면 됩니다.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전달이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 상태 가능하구요.
묵시적 연장이 된다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2년 계약 연장은 자동으로 되구요, 2년 연장 기간 중에 이사 가실때 세입자 구해주실필요 없으시고, 복비 내주실 필요 없으시고, 이사 의사 전달하고 3개월 뒤에 전세금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자가 아니다 보니 집에서 그런내용이있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하드립니다.
/> 계속 그 집에서 사실꺼라면 묵시적 연장이던, 일반 계턍 연장이던 상관은 없으나
사람일이라는게 모르는것이다 보니 좋은게 좋은거니깐요~ㅎ
다만, 아마도 집주인은 전세 시세가 너무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억울하겠지요.
따라서, 법을 내세우기 보다는 1000만원 정도라도 성의껏 올려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서를 쓰면 통보 후 자유롭게 퇴거하는 권리가 사라지니, 이 부분을 특약에 적어넣기로 미리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리하게 이사를 강요할 경우.. 이주비용(이사비) 등을 청구 할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호구로 보신것 같네요.! 이사할 테니.. 이사비용을 청구해 보십시요.. 아니면 다음 말료기간까지 그냥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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