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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3.12.16 13:33 답글 신고
    금액의 변동이 없었다고 묵시적 갱신으로 보면 안됨. 금액 변동이 없어도 더 살거냐고 물어보고 더 살겠다고 대답을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안됨 <-- 라고 하네요..

    1. 일반 전세 계약과 동일하고요. 계약 기간은 2년 입니다. 앞의 전세 기간 끝나는 시점부터 2년입니다

    2. 1년 이내에 금액 조정 불가하구요(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후에 5% 범위내에서 전세금 조정 가능합니다. 고로 내년 4월에는 현재 전세금의 5%까지는 올려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일병 알두개로지구정복 13.12.16 13:41 답글 신고
    속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려한 상황이 아닌거 같아 너무 안심이 돼네요..
  • 레벨 중장 야동기사 13.12.16 13:33 답글 신고
    초코도리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된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중이라도 쌍방 합의하에 5%이내의 인상요구사 성립 될수 있고,
    인상 요구에 서로 합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는 인상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레벨 일병 알두개로지구정복 13.12.16 13:43 답글 신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집주인한테는 너무 터무늬가 없어서 답을 회피하고 끊었는데
    이제좀 마음의 안심이 돼네요..
  • 레벨 원사 3 밤에핀밤꽃 13.12.16 13:40 답글 신고
    집주인 이상한 마인드 가지고 있네요. 전세금 돌려줄 상황 안되니 더살라했다가 전세금 올려달라니.. 1년 채워 사시다가 전세금 빼달라하심 될듯합니다..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3.12.16 13:42 답글 신고
    잘은 모르지만 서로간의 연장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 연장이 아닌 상태라 2년 계약 연장된듯 한데요.
    그렇게 되면 2년 채워야 합니다;;;
    아니면 복비 주고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데요;;;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3.12.16 13:43 답글 신고
    물론 묵시적 연장이라면, 이사 의사 전달하고 3개월 뒤에 전세금 받아서 그냥 나가면 상관없습니다만;;
  • 레벨 대위 2 파라독스 13.12.16 13:42 답글 신고
    15년 4월까지 살수 있어요.

    대항력 있습니다..

    작성자 본인은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 나갈 수 잇어요.. 3개월 전에 이야기하고 나가면 됩니다.
  • 레벨 일병 알두개로지구정복 13.12.16 13:44 답글 신고
    아넵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3.12.16 13:46 답글 신고
    혹시 전 주인이 전세 기간 만기되기 6~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게 잇나요???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전달이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 상태 가능하구요.

    묵시적 연장이 된다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2년 계약 연장은 자동으로 되구요, 2년 연장 기간 중에 이사 가실때 세입자 구해주실필요 없으시고, 복비 내주실 필요 없으시고, 이사 의사 전달하고 3개월 뒤에 전세금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 레벨 일병 알두개로지구정복 13.12.16 13:53 답글 신고
    아 그렇습니까? 아 초코도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자가 아니다 보니 집에서 그런내용이있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하드립니다.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3.12.16 14:05 신고
    @알두개로지구정복 /> 계속 그 집에서 사실꺼라면 묵시적 연장이던, 일반 계턍 연장이던 상관은 없으나
    사람일이라는게 모르는것이다 보니 좋은게 좋은거니깐요~ㅎ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13.12.16 14:38 답글 신고
    묵시적 연장이 맞으며, 다시 2년 동안 이전과 동일한 조건(보증금,월세)으로 거주하실 수 있으며, 세입자(임차인)에 한하여 퇴거 3개월 전에 집주인(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이사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복비는 전혀 내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마도 집주인은 전세 시세가 너무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억울하겠지요.
    따라서, 법을 내세우기 보다는 1000만원 정도라도 성의껏 올려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서를 쓰면 통보 후 자유롭게 퇴거하는 권리가 사라지니, 이 부분을 특약에 적어넣기로 미리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일병 라이프가이 13.12.16 15:07 답글 신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주를 못하실 경우.. 자동 2년 연장이 되므로.. 추가적인 보증금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리하게 이사를 강요할 경우.. 이주비용(이사비) 등을 청구 할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호구로 보신것 같네요.! 이사할 테니.. 이사비용을 청구해 보십시요.. 아니면 다음 말료기간까지 그냥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복카치오 13.12.16 15:08 답글 신고
    자동 연장 이므로, 다음 계약 만료일인 2015년 4월에 빼시면 됩니다.
  • 레벨 준장 공도의슈마허 14.01.01 01:51 답글 신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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