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인점 사과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척분이 작년 가을에 제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일이 생겨서 올초에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명의로 되어있는 차량 할부금을 확인해서 일단 제가 막아야 하는상황인데 차를 구매해본적이 없다보니
어디서 확인을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ㅜㅜ
그리고 제명의로 사업(건축업)을 하셨는데 알아보니 세금을 체납을 해두셔서 일단 제가 급한대로 납입을 한상태입니다.
만약에 친척분과 일하시던 동료/직원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게되면 세금은 계속 나오게되는건가요?
그러면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할꺼같은데 이부분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하네요 ㅜ
확인해보니 두대나 있네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