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성립되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나 보통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무총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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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책임자가 누군지는 다 알죠?
무슨 총리가 존재감 제로를 넘어서서 마이너스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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