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4시경 얼어있는 눈길에서 사고? 단독으로 났는데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려요
우전전할려고 속도를 줄이고있는 과정에 자전거가 도로한복판에 누워있는걸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려했는데 abs가 걸리면서 못멈추는 바람에 에어댐과 범퍼가 파손이 되서 경찰에신고하고 자전거는 제차에 가지고 왔는데 경찰분들한테 이자전거를 도로한복판에 놔둔사람을 찾고싶습니다 옆쪽에 있는 아파트 출입로 cctv로 찾아달라고 했는데 못찾아준다고하는데 ㅜ 어찌 찾을방법없을까요ㅜ 카니발하이리무진차량이라서 범퍼랑 에어댐파손된거만보믄 눈물이 나네요ㅜ
찻는다고 하더라도 위 같은 경우에는 적치물이 인지가 되는 상황이면
최고 30%정도 과실을 물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운전자 과실로 들어갑니다.
일단 블박이 보고 싶군요,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속편하게 자차로 처리하는게 좋을듯요,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 상승되니. 잘 하는 공업사에서 현금으로 잘 고치는게 현명할듯 하네요,
에어댐이 중요한게아니라 사람 아닌거에 감사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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