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대물은제외하고 대인이문젠데 상대방 책임보험만들어있어서 제가무보험상해로 치료했구요 다행히생활하는건멀쩡한데 진단서에 흉골골절 4주진단나왔습니다.일때문에 3일입원하고 퇴원했고 통원치료할생각입니다 무보험상해라 대인보상금을 우리쪽보험사한테받아야되는데 오늘전화와서 150을부르더군요 적당한가격인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랑 형사합의도해야되는데 그거도궁금하구요 욕심없고 딱적당하게만받았으면합니다
일단대물은제외하고 대인이문젠데 상대방 책임보험만들어있어서 제가무보험상해로 치료했구요 다행히생활하는건멀쩡한데 진단서에 흉골골절 4주진단나왔습니다.일때문에 3일입원하고 퇴원했고 통원치료할생각입니다 무보험상해라 대인보상금을 우리쪽보험사한테받아야되는데 오늘전화와서 150을부르더군요 적당한가격인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랑 형사합의도해야되는데 그거도궁금하구요 욕심없고 딱적당하게만받았으면합니다
제 다음분이 금액가르쳐주실거임..
그리고 몸 온전히 나을때까지 치료 다받으세요.
섣부르게 합의는 안댑니다잉
150이면;; 일반 14급 염좌 진단만 받고 손해사정사 잘 만나도 그정도 받습니다..
뭐 돈도 돈이지만 일단 치료 다 받으시고- 다시 합의금 제안해보세요
500만워은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 망가진 값 - 중고차 팔떼 손실금 - 병원치료비 - 합의금
500 안되다고 보험사에서 그러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사이에 끼는경우 보험사에서 이금액 맞추던가 아니면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고 하면 손해사정사는 깨갱하고 의뢰인 속여서 합의도출합니다.
못해도 3개월 이상은 병원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그때까지는 합의금 받지말고 그 이후에 괜찮아지면 그때 합의금 이야기해서 받으세요
ctrl + f 눌러서 "흉골 골절" 검색해보세요
상해급수는 9급으로 한도 금액이 240만원이라고 나오네요.
완치 후 합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3년?이내)
덮석 합의 하셨다가 후유증 발생되면 자비로 처리
흉골 골절은 엄청 큰 사곤데... 흉골은 평생 조혈 기관입니다... 그게 부러졌는데 3일만에 퇴원했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
가신 병원이 교통사고 전문 병원인가요?
합의금 산정은 입원기간과 소득정보가 있어야죠?
일단 150은 꺼지라고하시고요
9급위자료 25만원
3일입원 휴업손해(소득)
위자료?인데
입원기간이 짧고
부위가 통원으로 크게 치료할게 없는ㅡㅡ쉬는게 약인 부위네요
형사합의는 보험사와 합의후에 하는게 깔끔하죠?
나중에 공제당할수 있으니 그부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되요!
진짜 치료 잘받으셔야합니다.(흉골은 내부장기를 외부로 부터 보호하는 뼈이기에 골절상이면 후유증 크게 올수도있어요)
최대한 치료 잘받으시고 합의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몸이 먼저입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확인하시고 X-Ray도 한번씩 찍으셔서 파편이나 이상없는게 맞는지 추적관리하셔야 합니다.
저도 우선 치료를 좀 더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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