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평등, 비밀 투표
이것은 투표 방식의 하나 일 뿐입니다.
이것을 고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의 경우 공개투표(대의 만주주의로 유권자는 자기 대리자가 어덯게 투표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
이지만, 인사 투표의 경우에 한해서 비밀투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주주총회의 경우 소유주식 비례 투표이기 때문에 평등투표도 아니고,
대표선임에 있어서 비밀투표를 하지도 읺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주민대표의 경우 비밀투표를 하는데, < 법적 제한이 있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소유자들이 워낙 모이지 않아서..-
서면으로 하면서 공개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 <관리단에 대한 법적 제한이 좀 모호함>
서면투표는 비밀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어시장 소유자는 오피스텔 소유자처럼 모으기 어렵지 않을 건데..
너무 막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나기도...
이건 뭐 연타석 홈런이네.
이것은 투표 방식의 하나 일 뿐입니다.
이것을 고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의 경우 공개투표(대의 만주주의로 유권자는 자기 대리자가 어덯게 투표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
이지만, 인사 투표의 경우에 한해서 비밀투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주주총회의 경우 소유주식 비례 투표이기 때문에 평등투표도 아니고,
대표선임에 있어서 비밀투표를 하지도 읺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주민대표의 경우 비밀투표를 하는데, < 법적 제한이 있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소유자들이 워낙 모이지 않아서..-
서면으로 하면서 공개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 <관리단에 대한 법적 제한이 좀 모호함>
서면투표는 비밀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어시장 소유자는 오피스텔 소유자처럼 모으기 어렵지 않을 건데..
너무 막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나기도...
선거날 직접 가서 투표하시면 되요.
젖나 민주적이다
참 보배드림 가지가지 하시네요~
제발 댓글 알아보고하세요
이렇게 쓰실거면 댓글 쓰질 말아주새요.
더듬어만진당 어시장 지회인가보네 ㅋㅋㅋ
현장투표는 무기명으로하는데
우편이나 사전투표의경우 이런식으로 하고
투표용지는 보관하게됩니다
만일 사전투표용지에 무기명이라면 오히려 부정선거를 마음껏 할수있어요
위와비슷한방식의 투표로 당선된사람입니다
아랫 물도 맑다던데...
(중략)
미 참석 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하는 서면결의서입니다.
당연히 기명으로 해야 하는거에요
무기명으로 할 시 저 서면결의서를 위조해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거구요
무기명으로 하고 싶으면 총회 시 참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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