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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9.26 06:15 답글 신고
    병원소견서랑 진단서 달라고 하세요
    원래 아픈건지 사고로 아픈건지는 알고 드려야지..
    달라는데로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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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9.26 06:15 답글 신고
    그냥 보험사랑 이야기하라고 하고 무시하시면됩니다.
    답글 0
  • 레벨 소령 2 무듭꾸더띠바 23.09.26 07:24 답글 신고
    이게 자전거를 타고가다 난게아닌 넘어져서 세우다가 난사고인점을 강조해야할듯합니다. 법률 자문을 구해서 이걸 자전거운행중 사고로봐야하는지 알아보시고 경찰단계부터 정확하게 매듭짓고 진행하셔야할듯합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9.26 06:15 답글 신고
    병원소견서랑 진단서 달라고 하세요
    원래 아픈건지 사고로 아픈건지는 알고 드려야지..
    달라는데로 주면..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9.26 06:15 답글 신고
    그냥 보험사랑 이야기하라고 하고 무시하시면됩니다.
  • 레벨 소령 2 무듭꾸더띠바 23.09.26 07:24 답글 신고
    이게 자전거를 타고가다 난게아닌 넘어져서 세우다가 난사고인점을 강조해야할듯합니다. 법률 자문을 구해서 이걸 자전거운행중 사고로봐야하는지 알아보시고 경찰단계부터 정확하게 매듭짓고 진행하셔야할듯합니다.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9.26 07:51 답글 신고
    세상이 너무 각박하네요 넘어지신 아버님 몸은 괜찮으신지요? 상대방가졷도 너무하기 합니다만,,잘해결하세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지급해야죠
  • 레벨 원사 3 mechamania 23.09.26 08:16 답글 신고
    그 자리에서 병원에 실려간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갔는데 며칠 지난 후에 입원했으니 돈 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들것 같은데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9.26 09:35 답글 신고
    이 정도면 가속 팔아 돈버는 인간들한테 걸린거네요...
    아무리 민사를 해도 저정도 까지 나오진 않겠는데 ㅎㅎ
  • 레벨 상사 1 사막여인 23.09.26 09:37 답글 신고
    그냥 보험회사랑 이야기 해라고 하세요
  • 레벨 중령 3 토끼분유 23.09.26 09:44 답글 신고
    왜일케 양심들이 없냐;;그냥 다들 돈 뜯어낼라고 혈안이;;이젠 가족팔아 돈벌려는건가;;
  • 레벨 소장 펫러브 23.09.26 09:44 답글 신고
    아무리 보배기준 합의금이 1억이기는 한데.....ㅋㅋㅋ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3.09.26 09:53 답글 신고
    기초수급이 방패가될순없어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09.26 09:57 답글 신고
    미친 ㅋㅋㅋㅋㅋ

    형사 합의금을 왜 피해자가 달라해요

    가해자가 형벌 줄일려고 하는게 형사 합의지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09.26 09:58 답글 신고
    그리고 경찰이 형사 혐의 없다고 했는데

    그걸 달라했다고요?

    돌았나
  • 레벨 소장 영의정 23.09.26 09:58 답글 신고
    보험 처리 하세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09.26 09:58 답글 신고
    보험사도 그렇게 지급 안해요.
  • 레벨 상사 2 바라미야 23.09.26 10:01 답글 신고
    상황이 너무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 넘어지신 분의 실제 피해 정도인거 같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는 괜찮았던거 같았더라도, 원체 고령이신 분이니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면 그 가족들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위에 다른 분들 말씀처럼 병원 진단서/소견서 등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신 뒤에, 그 피해 정도에 합당한 요구인지를 가지고서 협의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 레벨 소위 1 xxx11 23.09.26 10:03 답글 신고
    주행중 아닌 넘어져있는 자전거 세우다 난 사고라는거 강조하세요

    주행중 사고 아닌이상 기소 안할수도 있고 벌금내도 저거보다 싸게 나올듯
  • 레벨 소위 3 올리바햇반 23.09.26 10:14 답글 신고
    주행중이 아닌 넘어진 자전거를 세우다 사고가 났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할머니가 현장에서 피해 호소를 하지 않은점, 고령의 할머니의 나이에 다른 이유로도 다칠수 있다는 점, 아울러 피해호소를 하는 가족들이 부당한 금액을 들어 합의를 유도하는 점.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기왕증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구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3.09.26 10:29 답글 신고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부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 레벨 중장 아무키나눌러주세요 23.09.26 10:35 답글 신고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상황이 아니면 보행자간 사고인데 우선 증거 영상부터 확인하시고 보험처리해야죠뭐
  • 레벨 소령 3 깨어있는시민1 23.09.26 10:50 답글 신고
    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에 해당되면 2천만원 다 낼 분들이네...

    cctv 못봤지만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혼자 넘어지고 자전거 일으키다 뒤에 오는 할머니와 같이 넘어졌으면 자전거 사고로 볼수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냥 횡단보도 건너다 넘어졌고 짐을 일으키다 같이 넘어진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경찰이 그냥 가라 했다면 형사부분은 없어보이니(재확인 필요) 보험접수 하시고 피해자 가족 연락처 주세요. 그러려고 보험드는 겁니다.
  • 레벨 일병 쥬앤 23.09.26 11:14 답글 신고
    그런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건 불법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13조 2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인데... 그냥 합의금 드리는게 최선아닐까 싶어요...
  • 레벨 중위 1 없는닉네임 23.09.26 11:33 답글 신고
    넘어지는 장면을 봐야될것같긴한데.. 병원비가 쎄게 나올진 몰라도, 뭔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닌데, 천만원은 불가능할것같네요
  • 레벨 중령 1 G80M3 23.09.26 11:51 답글 신고
    보험사랑 연락하라고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중보상은 없습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09.26 12:00 답글 신고
    아니뭐 교통사고도 아니고 민사 사고인데.

    고의성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로 벌점 벌금 받은것도 아니고

    민사합의만 하면 끝인데.
  • 레벨 소령 2 무듭꾸더띠바 23.09.26 12:19 답글 신고
    경찰단계에서 무시하다간 과실치상으로 벌금씨게맞습니다. 상대가 다쳤기에 민사만 해결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경찰단계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입니다.
  • 레벨 상사 3 초탄명중 23.09.26 12:55 답글 신고
    그냥 고양시 자전거 보험에 접수하시고 처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단, CCTV 경찰이 보관중이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으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필히 전달하십시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상황판단해서 보험금 지급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달라고 전화오면 보험사랑

    말하시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CCTV를 봐야 알겠지만,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중에 할머님이 넘어지신거라면 그 할머님도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니, 가피여부는 결정될 것이고 보험금 이외의

    합의금을 계속 요구한다면 경찰과 상담해 보시고 적정선에서 공탁하시면 됩니다. 검찰 또는 판사가 바도도

    아니고 CCTV 보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2 은하철도구구단 23.09.26 13:42 답글 신고
    자전거 사고 처리지원금은 중상해시 해당되는거라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안될듯 싶네요.
    일배책 가입되어있으면 거기서 알아서 할테니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듯 하네요
  • 레벨 준장 검찰공화국조까라그래 23.09.26 14:40 답글 신고
    이거 말잘못하는 어르신이라고 또 통수 지대로 치는거 같은데....

    그냥 보험되는것만 진행하고 입닫고 지내시는게....
  • 레벨 대령 3 넹넹넹넹넹 23.09.26 14:40 답글 신고
    왜 여기다 물어봐요 변호사 사무실 상담신청해도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좇문가보단 훨씬 깔끔합니다
  • 레벨 일병 NO1토박이 23.09.26 15:42 답글 신고
    배상책임 잘 활용해야 할듯 하네요.

    쪽지드렸습니다.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3.09.26 15:45 답글 신고
    보험회사 끝
  • 레벨 일병 NO1토박이 23.09.26 17:18 답글 신고
    글쓴이분 아래 링크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전거 사고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보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53691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23.09.26 17:19 답글 신고
    일상생활 보험 있어면 보함처리 하시고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나면 차대 사람이고요
    자전거가 넘어젔다 다시 일어키다 사고가 나면 사람대사람 사고입니다
    자전거를 타는사람이 인도에 발을 딛고 서 있었는거죠 길가다 다른사람이랑 부딛친거나 같은것입니다
    의보로 병원에 치료하라고 하고 병원비나 부담해주면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가는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 레벨 일병 NO1토박이 23.09.27 13:05 답글 신고
    고양시 자전거보험의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특약이 보상가능하다면 300만원까지 되니
    해당보험으로 처리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자동차의 경우 탑승 하차중 사고도 운전중 사고로 처리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서 다시 일으키려할때를 = 자전거 운전중 으로 판단된다면
    자전거보험으로 보장이 될 수 있어요

    1. 자전거사고배상책임 특약 :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2.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12대 중과실 + 피해자 6주이상 진단시 형사합의금

    '일배책이 없으세요... '
    라는것도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보험납입이 끝났지만 보장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배상책임의 경우 비례보상 특약이라 타사에 가입되어있는 내역도 조회할 수 있으니
    아는 보험설계사 통해서 아버님 고객등록을 하고, 전산조회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일배책, 지자체 자전거보험 모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이 되겠네요.
    과실치상 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산정, (민사+형사)합의
    를 피해자측과 잘 협의해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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