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으시다네요..
경찰측에 형사고소?? 당하신것도 없으시다하시고
댓글중에 경찰측부터 풀어보라하셨는데 그럼 아버지께서 경찰서가셔서 그CCTV를 판독해달라하셔야될까요??
고양시 자전거보험은 신청할려고 그 신청서?? 일단 뽑아놨습니다.
목요일에 아버지를 잠깐 뵐거같아서 그때 전달해드리고 준비하실 서류를 받으시면 제가 대신 접수를 해드릴건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으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하네요..
CCTV영상도 같이 첨부해서 올리고싶은데 아직 영상을 못받으신건지 아님 그 경찰분께 연락을 안하신건지..
아버지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여서 라며 계속 자책하시고 돈이 없는 가난한 아비라며 이런일로 연락해서 귀찮게해서 미안하다며 통화를 끊었는데 저도 제가 도울수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마음이 너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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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아픈건지 사고로 아픈건지는 알고 드려야지..
달라는데로 주면..
원래 아픈건지 사고로 아픈건지는 알고 드려야지..
달라는데로 주면..
아무리 민사를 해도 저정도 까지 나오진 않겠는데 ㅎㅎ
형사 합의금을 왜 피해자가 달라해요
가해자가 형벌 줄일려고 하는게 형사 합의지
그걸 달라했다고요?
돌았나
근데,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 넘어지신 분의 실제 피해 정도인거 같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는 괜찮았던거 같았더라도, 원체 고령이신 분이니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면 그 가족들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위에 다른 분들 말씀처럼 병원 진단서/소견서 등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신 뒤에, 그 피해 정도에 합당한 요구인지를 가지고서 협의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주행중 사고 아닌이상 기소 안할수도 있고 벌금내도 저거보다 싸게 나올듯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cctv 못봤지만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혼자 넘어지고 자전거 일으키다 뒤에 오는 할머니와 같이 넘어졌으면 자전거 사고로 볼수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냥 횡단보도 건너다 넘어졌고 짐을 일으키다 같이 넘어진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경찰이 그냥 가라 했다면 형사부분은 없어보이니(재확인 필요) 보험접수 하시고 피해자 가족 연락처 주세요. 그러려고 보험드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인데... 그냥 합의금 드리는게 최선아닐까 싶어요...
고의성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로 벌점 벌금 받은것도 아니고
민사합의만 하면 끝인데.
단, CCTV 경찰이 보관중이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으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필히 전달하십시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상황판단해서 보험금 지급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달라고 전화오면 보험사랑
말하시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CCTV를 봐야 알겠지만,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중에 할머님이 넘어지신거라면 그 할머님도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니, 가피여부는 결정될 것이고 보험금 이외의
합의금을 계속 요구한다면 경찰과 상담해 보시고 적정선에서 공탁하시면 됩니다. 검찰 또는 판사가 바도도
아니고 CCTV 보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배책 가입되어있으면 거기서 알아서 할테니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듯 하네요
그냥 보험되는것만 진행하고 입닫고 지내시는게....
쪽지드렸습니다.
자전거 사고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보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53691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나면 차대 사람이고요
자전거가 넘어젔다 다시 일어키다 사고가 나면 사람대사람 사고입니다
자전거를 타는사람이 인도에 발을 딛고 서 있었는거죠 길가다 다른사람이랑 부딛친거나 같은것입니다
의보로 병원에 치료하라고 하고 병원비나 부담해주면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가는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특약이 보상가능하다면 300만원까지 되니
해당보험으로 처리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자동차의 경우 탑승 하차중 사고도 운전중 사고로 처리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서 다시 일으키려할때를 = 자전거 운전중 으로 판단된다면
자전거보험으로 보장이 될 수 있어요
1. 자전거사고배상책임 특약 :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2.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12대 중과실 + 피해자 6주이상 진단시 형사합의금
'일배책이 없으세요... '
라는것도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보험납입이 끝났지만 보장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배상책임의 경우 비례보상 특약이라 타사에 가입되어있는 내역도 조회할 수 있으니
아는 보험설계사 통해서 아버님 고객등록을 하고, 전산조회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일배책, 지자체 자전거보험 모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이 되겠네요.
과실치상 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산정, (민사+형사)합의
를 피해자측과 잘 협의해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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