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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키 20.05.28 14:23 답글 신고
    할수는 있다정도입니다. 무면허는 맞는데 사용은 가능하다.

    1종으로 소형 지제차 운행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냥 타도 법의 한도내에서 단속은 되지 않는다.

    그냥 2종 소형 취득후 든든한 놈으로 가세요. PCX가 아무리 좋아봤자 베기량에 따른 등급빨을 무시 못해요.

    법에선 125이하는 2륜차가 아닌 원동기 자전거로 봅니다.PCX125는 동력이 달린 자전거인거에요.
  • 레벨 중장 봉탄고학생주임 20.05.29 01:35 답글 신고
    뭔 뻘소리지
  • 레벨 원사 1 순정마니아 20.05.29 08:57 답글 신고
    뭔 개소리?
  • 레벨 중령 1 햄머리280 20.06.07 07:49 답글 신고
    묻는말에나 답하면 되지 뭔개소리여...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0.05.28 15:04 답글 신고
    1종보통으로 타시면 되구요. 되도 않는 무면허라는 뻘소리는 처음보네요.
    갈라치기 혐오조장 짖어대는 새끼들이나 마치 125cc 타는게 죄라도 지은것 마냥 트집잡지
    법률적으로 1종보통은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80조 2항 별도 행정안전부 면허별 운전가능항목중 7항 "원동기장치자전거"
    돈들여서 2소 따겠다고 갑질에 환장하는 꼰대행정 앞에서 굴절곡예 증지조공같은거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고속도로/전용도로도 못타는 이륜차. 배기량 높은거 타봐야 고속도로/전용도로 길막질 때문에 뱅뱅 돌아가야 하는건 매한가지구요. 일반국도는 PCX로도 쭉 땡기면 제한속도 초과합니다.
    바혐국 꼰대도로는 125cc짜리 도로입니다. 그 이상은 바이크가 불쌍함.
  • 레벨 중사 1 이사의달인 20.05.28 17:12 답글 신고
    125cc 초과면 2종 소형요
  • 레벨 중사 1 이사의달인 20.05.28 17:18 답글 신고
    2종 보통까지 125미만 메뉴얼 바이크까지 가능하고 2종 보통 오토 면허는 125스쿠터까지 가능합니다. 125 초과는 2종 소형만 가능합니다.
  • 레벨 일병 fkiller159 20.06.07 01:29 답글 신고
    125cc이하가 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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