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증가로 시속 30.
자..."시속 80이하에서는 추월 지정차로 해제"라는 법도 조까라고 하시는 보배님들 어디 말씀 좀 해 보세요.
님들 논리대로라면 저 1차로 지속 추행 차량들 전부 단속 대상 맞죠? 추월 끝나면 바로 2차로 복귀해야 하는데, 저러고 전부 1차로 지속 주행이니까 전부 정속충에 정체를 유발하는 조까튼 놈들 아닌가요? 님들 어거지 대로면 전부 단속 대상 정속충입니다.
보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1차로 주행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차량 속도가 안나니 차간 거리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추월도 추월 후 복귀도 용이치도 않고 별 효용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도로상황에서는 지정차로 해제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거구요. 그게 아니면 1차로 전부 4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씩 먹는 맛집이죠.
그 반대로 속도가 늘어남에 따라 차간 거리도 넓어지고, 그에 따라 추월과 복귀가 용이하게 되는 속도를 법으로 정해 놓은 거고, 그게 시속 80이고, 그 이상 속도로 주행이 되면 1차로는 추월 지정차로로 다시 환원됩니다.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삽시다. 있는 법도 조까라고 하니...교통과 사고 처리에 바싹한 분, 정의로운 신 분들도 많지만... 별 희안한 사람 많네요.
왜유 왜 그래유
횽이 혼내줄까유? 누가그랬쬬유?
그걸 함부로 정체라고 판단하고 그럼 100키로로 다 잘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조금 있단 이유로
정체상황이라고 잣대를 판단하면서 1차로로 쭉 주행 하실렵니까 2차로랑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 영상보면 그랜져 차량은 1차로 거리를 300~400미터 띄우면서 가는데 그건 어떻게 해명을 하실렵니까?
신고많이 하셨던데, 차량 많은 상황인데 속도가 계측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처리를 안해줍니다.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님 결과가 궁금하다 했었는데, 역시 처벌 안되죠? 블박에 GPS 하나 다시고 신고하시면 더 많이 처벌 처리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수로 보내면 그게 증거의 채택이 되지 공익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막말로 과속도 단속이 되어야 맞고요.
경찰도 좀 오판하는거 같은데 상주영천 낮 영상을 보시면 저건 명백하게 원할, 뒷차의 진로 방해,
2차로가 비어 있는건데 평택 경찰서는 6분짜리 영상을 보기 귀찮다고 그냥 종결 지은게 원인입니다.
나중에 소극행정 넣었으니 누구의 말이 맞는 아시게 될거에요 식칼님
그냥 2차로로 나란히 달릴꺼면 2차로로 꺼지고 1차로로 가는 사람 길 막지 말라는 블랙박스 영상의 취지를 무시하십니까?
영상 올린거 보면 앞에 텅텅 비어 있는데 2차로로 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2차로에 텅텅 비어 있고 1차로로 가면은 그건 단속 대상 아닙니까?
1차로는 추월차선인데 주행차로로 복귀 안하는건 뭐라고 말씀 하실건데요?
2차로로 진입 할수 없으면 속력을 내어 2차로차를 추월해서 2차로로 복귀 하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달려도 뒤에 오는 차 보이면 2차로로 바꿔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시지..
추월차선 이용하려는 차량 방해만 안 주면 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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