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10일 이후 자동자보험표준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전 수리기간30일 한도에서
개정후 수리기간 25일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160시간정비작업시30일)
이로인해 수리시 사고렌트카또는 교통비 받으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게되었죠
간혹 수리기간이 25일 초과할경우 그이상의 사고대차 렌트카 및 교통비지급을 못받게 되십니다
실수리는 물론 분손처리 즉 미수선처리시에도 영향을 줄수있는 부분이구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손처리경우이며 이전 약관과 동일하게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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