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당에서 서행중
목줄안한 작은 강아지가
차가 지나갈때 끼어들어서 죽었습니다
앞에 가는 걸 친것도 아니고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데
무슨수로 멈춥니까
목줄안했고 아파트안 차가 다니는 길인데
견주의 과실이 크지않나요?
자식같이 키우는 강아지 죽였다고
가해자라고 하며 죄인취급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차에 치인거니 일단 사과는 충분히 했고
보험회사통해서 과실따져서 보상진행중입니다만
차주의 과실이 더클것이라고 개소리하네요
저렇게 나오니 보상이고 뭐고 피튀기며 싸워볼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경우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운전자는 튀어나오는 개를 전혀 볼수 없었고
견주는 목줄 안했고요
보험사 개소리 하지말고 타이어값 새차비나 저 견주한테 받아 오라하세요
http://www.susulaw.com/
차주도 정신과 진단서 받으시고
맞대응 했다는 글 본적 있네요!
*개가 죽어 견주와 차주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으로
개싸움시작...
불쌍한 개만 죽었네...
아...저도 견주입니다..
사실 집에 가면 물고 빨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쟤가 100% 잘못한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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