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8일 주차중 뺑소니 당했다고 글쓴 쏘나타 차주 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2737)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욕도 해주시고 정보도 주셔서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공유드리며
추가적인 상황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님누님동생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ㅠㅠ
1. 3월8일 오후 4시경 주차중인 차량 뺑소니 당함
2. 현장에서 경찰에게 사고 접수
3. 3월9일 가해자 신상특정되어 상대방 보험접수
4. 본인차량 근처 1급공업소에서 대기중 > 현대직영공업소로 이동
5. 최초견적 730만원 나옴 / 수리예상기간 2달
6. 상대보험사 曰,
- 렌트는 최대 30일까지 지원, 그 이상은 자기부담
- 전손처리는 기준이 안되어 불가하다고 함 / 차량가액 기준 수리비가 80%(?)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함
- 격락손해보상금 지급 (최종수리비의 20%)
- 기타 차량내부 파손 물품 부분 배상 (얼마인지 금액은 얘기안함) / 카시트2개,유리막코팅,썬팅
7. 가해자 曰,
- 난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사람이다
- 보상해줄 돈 없다, 그냥 재판 받겠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정리해보면 위 내용과 같습니다.
100% 피해자 입장에서 누구나 그렇듯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가해자가 괘씸하네요.
최소한 피해입은만큼에 대해선 100%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그것조차 받지 못하니 피해자만 말그대로 피해자네요...
혹시 여기서 제가 더 요구할수 있거나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렌트30일 이용 후 교통비 청구나.. 기타 다른 부분 있는지 도움요청좀 드리고 싶습니다ㅠㅠ
사고 당시 사진 간단하게 재첨부 합니다
한마디로 님 꽃 돼써유.
샤랄라~
그냥 범칙금이랑 벌점 받으면 끝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상.
혹시 책임보험이면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는 것 차주가 보상.
30일 이후 렌트비는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수리기간이 한달 넘어가나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