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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1.03.10 16:13 답글 신고
    물피도주네유
    한마디로 님 꽃 돼써유.
    샤랄라~
  • 레벨 하사 1 Hi리무진 21.03.10 17:11 답글 신고
    본인도 꼭 이런 상황이 오셔서 꽃 돼시길~샤랄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Hi리무진 21.03.10 17:12 답글 신고
    사람이 타고 있어야 뺑소니 입니다... 하. 그냥 답글 안올리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3.10 16:18 답글 신고
    저 가해자 개Xㄲ는 그냥 주차 물피도주인데 뭔 재판을 받겠다는건지...
    그냥 범칙금이랑 벌점 받으면 끝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상.
    혹시 책임보험이면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는 것 차주가 보상.

    30일 이후 렌트비는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수리기간이 한달 넘어가나요?
  • 레벨 일병 니니빠 21.03.10 20:57 답글 신고
    네 두달정도 걸릴듯하다고 사업소에서 얘기하더라구요ㅜㅜ
  • 레벨 대위 3 꽃보다마음 21.03.10 16:18 답글 신고
    가해자 적반하장이네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 레벨 소령 3 푸르딩농 21.03.10 16:29 답글 신고
    와 가해자 개객끼네요;;
  • 레벨 일병 니니빠 21.03.10 20:59 답글 신고
    배째라식이네요 진짜 배째고싶네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1.03.10 16:46 답글 신고
    노 뺑소니
  • 레벨 소령 2 쪼꼬파이 21.03.10 16:55 답글 신고
    카시트 썬팅은 영수증 있으면 보험처리 되지만. 유리막코팅은 원래 기한지나면 사라지는 거라 6개월 미만 영수증 있어야 보상될거에요. 결론은 기타비용 청구하려면 예전 구입영수증 챙겨두세요
  • 레벨 일병 니니빠 21.03.10 20:59 답글 신고
    정보감사합니다! 그런데 카시트는 구입한지 2~3년됫는데 영수증을 어캐 증빙하죠..꼭 영수증있어야하나요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1.03.10 17:00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그 새끼한테 구상권 청구 들어가겠지모~
  • 레벨 병장 여전한미모 21.03.11 03:02 답글 신고
    100% 만족할만한 배상은 없을겁니다 새차로 보상안해주는 이상....사고나면 결국 피해자도 손햅니다 정비 잘하고 아주 멀쩡한 20년됀 차도 배상 제대로 못받으니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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