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택시, 버스와 비슷한 사고의 사례와 처리결과도 여러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주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에게 주의 의무가 있어서 오른쪽 택시가 기본 70프로정도입니다. 어떤분은 정차후 수 십미터가 지났는데도 가해자로써 과실을 70프로 상계당한 분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택시라면 왼쪽 우회전 택시도 블박이 있으니 입증하기 쉽겠지요. 피해차량이라고 해도 30프로의 과실이라면 입원을 한다고 해도 보상금에서 적지 않게 상계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보다 적지 않은 손해이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최선~
정차했던게 아니라고 우기면
상대방 90%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버스사고가 저런게 많은데~ 정차후 출발은 5미터 이상 출발해야 주행으로 본다고 해서~ 정류장에서 출발한지 5미터가 안지난 사고는 버스 과실이 큽니다.
수도권 지역 택시라면 왼쪽 우회전 택시도 블박이 있으니 입증하기 쉽겠지요. 피해차량이라고 해도 30프로의 과실이라면 입원을 한다고 해도 보상금에서 적지 않게 상계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보다 적지 않은 손해이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최선~
아는 동생놈이랑 비슷한 경우네요~ 택시가 자기도 우회전 할려고 했다고 발뺌하더라도
택시의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택시기사들 사기치는게 한두명이 아니라서 ㅡㅡ; 물론 착한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느끼기에 택시는 막장분들이 많아서
택시기사분이 정신없으셨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