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많이 배워가고있습니다.
일단 제얘기가 아니라 저와 정말 친한 동생일이라 더 조심스럽게 여쭤보게되네요.
일단 영상은 원본파일은 아니구요.. 본인도 급해서 짧게 찍어둔거 같더라구요 원본파일은 받는대로 영상 재업로드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생한테 듣기론 시속 50키로는 안넘겼다고 얘기들었구요 아직 보험사에서 과실여부는 못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뒤에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왔구요.
이걸 피할수있을까요? 과실이 어느정도 잡힐지 보험사와 어떤식으로 얘기풀면 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답변이라도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원본영상 업로드 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3829&cpage=1
한문철 TV 영상 포함 중간 보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4066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 2차로에 서 있는 버스들은 어린이보호차량이 아닙니다. 일반옆에서 감속하거나 정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전자분은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운전 했습니다.
2) 운전속도를 확인 해 봅시다. 제한속도 50km/h인데, 영상을 볼때 속도는 약 42km 입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점선+빈칸+점선+빈칸'의 거리는 16m(=3m+5m+3m+5m) 입니다. 16m를 통과하는 시간은 대략 1.38초니까, 속도로 계산하면 약 41.74km/h로 계산됩니다. 제한속도인 50km/h 이하였다는 것이죠.
3. 사고지점에서 불과 10m 정도 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운전는 횡단보도를 지나 불과 16m 위치에서, 그것도 시내버스 사이의 틈에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4. 심지어 보행자가 블랙박스에 보인 시점에서 사고까지는 0.4초가 안걸립니다. 블랙박스가 아니라 운전자의 눈에는 그보다 더 짧은 순간인 0.2초만에 사고가 난 것이겠죠.
운전자가 주행중이던 시속 41.7km/h에서 0.4초면 4.6m, 0.2초면 2.3m 거리 안에서 제동해야 합니다.
0.2초면 아무리 운동신경 좋은 사람도 눈으로 보행자를 인식하고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시작할 타이밍 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닿기만 해도 그 위치에서 급정거가 되지 않는 이상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봅니다.
꼭 무과실 받으시길 바라며, 후기 부탁드립니다.
저틈사이로 튀나오는 사람 있어서 조심해야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신청했습니다
답변이왔어요 블박차는 잘못없다하시네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첫번째가 비슷한 사고네요
찾아보시면 비슷한 사고 많아요
10:0 맞겠죠..?
녹색 신호등 지나고 얼마 안가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좀더 알아봐야겠네요
사고전에 있던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는 곳이거나, 보행자 신호등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꽤 나옵니다.
이전 영상을 바야 알 수 있을듯 하네요,
받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사람과 부딪혔다는 생각에 잠도 잘 못잤다고 하더라구요.
걱정이네요.
저틈사이로 튀나오는 사람 있어서 조심해야합니다
더 당황스럽네요 무슨생각으로 저렇게 무단횡단하는지..
어찌 됐거나 간에 과실 다툼의 문제일 뿐 무과실 안나옴.
싸워봤자 노이득. 보험접수해주고 잊어야 함.
그리고 버스가 줄줄이 정차해 있으면, 아예 서 있거나 조심조심 천천히 통과해야 하는 것임.
게시판에 간간히 올라오는 미국 스쿨버스 이야기도, 그게 서면 저런 애들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양방향 모두 무조건 스톱이라는 이야기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버스 사이로 보행자가 생각없이 갑툭튀할 수 있다는 것 정도도 예상 못한다는 건 말 안됨.
따라서 유과실.
과실이 잡힌다면 몇대 몇까지 보고계시는지요?
근데, 저는 저런 버스들 사이 지나갈 때는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별의 별 사람들 다 튀어나옵니다.
그럼 최대한 과실이 덜잡히는쪽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말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근처라 일주일에 몇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무당횡단하는 사람 처음봤네요...
원본영상 올렸습니다.
현실은 과실 잡힐 겁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 물어줘야됩니다.
이게 개한민국 법이죠...
봉까지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는 걸 어필하면 1정도 깎을 수도.
그나저나 노인네는 왜 남의 인생 망칠려고 무단횡단을 하냐.
법을 개정해야함
생각이없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 2차로에 서 있는 버스들은 어린이보호차량이 아닙니다. 일반옆에서 감속하거나 정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전자분은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운전 했습니다.
2) 운전속도를 확인 해 봅시다. 제한속도 50km/h인데, 영상을 볼때 속도는 약 42km 입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점선+빈칸+점선+빈칸'의 거리는 16m(=3m+5m+3m+5m) 입니다. 16m를 통과하는 시간은 대략 1.38초니까, 속도로 계산하면 약 41.74km/h로 계산됩니다. 제한속도인 50km/h 이하였다는 것이죠.
3. 사고지점에서 불과 10m 정도 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운전는 횡단보도를 지나 불과 16m 위치에서, 그것도 시내버스 사이의 틈에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4. 심지어 보행자가 블랙박스에 보인 시점에서 사고까지는 0.4초가 안걸립니다. 블랙박스가 아니라 운전자의 눈에는 그보다 더 짧은 순간인 0.2초만에 사고가 난 것이겠죠.
운전자가 주행중이던 시속 41.7km/h에서 0.4초면 4.6m, 0.2초면 2.3m 거리 안에서 제동해야 합니다.
0.2초면 아무리 운동신경 좋은 사람도 눈으로 보행자를 인식하고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시작할 타이밍 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닿기만 해도 그 위치에서 급정거가 되지 않는 이상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봅니다.
꼭 무과실 받으시길 바라며, 후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점선과 그 간격이 얼마이지 궁금했지만
찾아보지는 않고 넘어 갔었는 데..
대단하세요~~
고속도로도 같나요?
심지어 도로중앙 차단봉 같은 구조물도 있는상황에..
누가 무단횡단할꺼라 생각할까..
버스 사이서 보지도 않고 갑톡튀면 어케 피함? 아마 20키로 내외로 가도 박았을것같음....
진짜 무단횡단자 과실을 씨게 물리는 법안이 만들어졌음 좋겠네요.
운전자 무과실은
반드시 법 개정이 돼야죠
한문철 변호사님 신청했습니다
답변이왔어요 블박차는 잘못없다하시네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당췌 머리속에 뭐가들었는지 궁금하네~
안다치고 무사히 건널거라는 확신이 있나?
혹 차에치이면 갈수도 아님 불구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나?
거참 궁금하네~
버스 사이로 나오다가 버스가 모르고 출발해버렸다면...버스기사가 피해 볼 뻔했고
저 무단횡단하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폭탄이었네요..폭탄!!
정말 버스사이 나오는 인간들 어딜가나 나오더군요 항상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시길 바람니다
더군다나 중앙분리대도 있네요.. 운전자가 처벌받게 된다면 소년은 찾아서 밟아줘야할거 같군요..
혹시 누가 튀어나오지않을까 천천히 갔으면 아쉬움이 남는다 하시 면서 하는말이 10~20%말하는데
법원 가면 차량 과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곳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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