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조언해주신 대로
일단 신고 전에 관리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 충전시키러 갔다가우연히 차주분 뵈었는데
항상 운전석 쪽에 진짜 2-3cm 간격으로 붙여놓으셔서
아니.. 매번 조수석으로 내리시나? 생각했던
매너주차 차주분 이셨더라구요.....(원격주차 ㅋㅋ)
그래서 더욱 그 차일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암튼.. 저도 의아해서 주차 왜 이렇게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차주분께서 주차한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죄송하다며 빼셨어요.
재미없는 후기라 죄송합니다............ㅠㅠ
끝-! '.'
전기차도 충전소에 충전외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저거 신고해주세요.
그럼 관리실에 말해서 연락하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전기차도 충전소에 충전외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급속이 아니라서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전신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저거 신고해주세요.
'스마트 국민제보'
여기에 신고하면 될까요?
단, 아파트 단지 라던가 그런곳은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과태료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언제 지어진 건물이냐에 따라 또 다른것도 있고 복잡하게 되있더군요ㅠ
차량이 충전이 끝나도 이동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도록 사진 찍어 신고하셔야 해요.
즉, 날짜 바뀌어도 자동차 위치가 동일한게 확인되도록, 기둥-바퀴 정도가 보이는 식으로 찍는게 좋죠.
날짜마다 각도 다르게 찍으면 안되고 가능한 같은 위치서 찍어서 신고하세요
보배드림에 니차 나옴
끝;
고생하시네요!!
급속 충전기는 내연기관 주차금지 벌금10만원
또한 전기차 2시간 이상 충전시 벌금 10만원 입니다
추천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