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답변이 달렸네요:)
최종 처리결과는 따로 알림(?)없이 진행되는거겠죠?
이번 계기로 해당 차량 운전자분 앞으로는 번호판 가리지 않으시길..
○○○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위 ○○○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광명경찰서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1AA-2103-0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21. 3. 18. 08:30경 서울시 소재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인근에서 서서울ic 방면으로 주행하던 경기 84 아 33**호 화물차량이 뒷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상태에서 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민원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사건 접수 배당하여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건 내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불기소 또는 타 기관으로 이송(과태료 사안)되거나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 등 조치 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답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 경감 ○○○(02-2093-0260)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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